흥분한 김민웅 목사, 윤석열 맹비난.."이런 건방지고 못 배워먹은 자"

권준영 입력 2021. 12. 23. 15:06 수정 2021. 12. 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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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극빈한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 발언 맹폭
"더는 주워 담지도 못할 이야기가 사람들을 더욱 분노스럽게 만든 걸 몰라"
"尹과 김건희, 사법처리 대상 아닌가..이 자의 말 하나 하나 따질 가치조차 없어"
"이런 자가 권력자 되는 순간, 인간의 자유는 계급과 교육수준에 따라 차등 분배될 것"
"이 따위 발언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돼..저질도 이런 저질이 있는가"
윤석열(왼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민웅 목사.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개 지지 선언했던 김민웅 목사가 최근 "극빈한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이런 건방지고 그야말로 못 배워먹은 자가 있는가"라고 맹비난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웅 목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후보를 '이 자'라고 지칭하면서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자유의 소중함을 더 느낄 수 있도록 돕고자 한 발언'이라는 더는 주워 담지도 못할 이야기가 사람들을 더욱 분노스럽게 만든 걸 모른다"면서 "몇십억 재력에 대학물 먹었다고 자유의 소중함을 가난하고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이들에게 느끼도록 해주겠다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목사는 "윤석열과 그의 처 김건희는 사법처리 대상 아닌가? 이 자의 말 하나 하나 따질 가치조차 없거니와 그 지은 죄에 따라 하루 속히 수사기관의 실력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우선 극빈하지도 않고 대학도 나온 자가 자유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안 서 있으니 스스로 자신의 말을 무너뜨리고 있다. 극빈과 교육이 자유의 개념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과 자세가 자유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결정짓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그런 게 없는 자는 자유의 가치와 기본권적 존엄성에 대해 알지 못한다. 윤석열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라며 "이런 자가 권력자가 되는 순간, 인간의 자유는 계급과 교육수준에 따라 차등 분배되고 말 것이다. 무서운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매일이 고통스럽다. 이런 자의 등장으로 우리는 전박하고 무지한 자의 발언이 그날의 어록처럼 유포되는 현실에 암담해하고 있다"면서 "자유에 대한 무지의 책임은 가난한 자들 자신에게 있다는 식의 이따위 발언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저질도 이런 저질이 있는가"라고 원색적인 비난도 했다.

김 목사는 "이토록 무지막지한 파시스트가 이 나라 정치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이다. '국민의힘' 당에게도 비극"이라며 "건강한 보수의 길은 이로써 봉쇄되고 있다. 국민의 힘이여, 그지지 세력이여. 절망하라, 절망하라. 그리고 분노하고 분노하라. 그러면 다른 길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인은 검찰총장이라는 공직에 있을 때 공권력을 사유화해서 자기를 위해 쓰다가 해임에 이르러도 마땅하다는 판결까지 내려진 징계를 받았고, 처는 상습 허위 경력 범죄를 버젓이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수사기관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이런 자는 대통령 후보의 자리에 결코 있게 해서는 안 된다. 후보 등록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 정치가 아니라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자들이다. 이들이 가야할 곳은 따로 있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김 목사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누가 김건희에게 정치 등판을 요구했는가? 엄연히 수사 대상이다. 윤석열 역시도 이와 동일하다"며 "우선 '애초부터 김건희 정치 등판 계획 없었다'는 말도 거짓말이거니와, 이 자와 그 처는 거짓말을 어찌 이리 일상으로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의 허위 경력이 이대로 무사 통과된다면 이제 허위 경력 기재는 불법이 아니게 된다. 그렇다면 허위 경력으로 법적 처분을 받게 된 이들도 모두 무죄 판결과 함께 국가의 손해보전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 교육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라면서 "돋보이려면 최대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허위 경력 기재해라'고"라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끝으로 김 목사는 "고급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함부로 사유화해서 징계를 받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게 된다면 이 역시 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다. 교사들은 정치와 관련해 동의표시만 해도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 검찰총장 출신은 법 위에 있는가"라며 "후보 자격이 없는 자의 정치등판 자체가 불법이고 그 부인의 불법 사안은 수도 없이 많다. 이들을 감싸는 정당도 역시 불법 정당이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지금 필요한 일차적 조처는 이들에 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사법조처"라고 거듭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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