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박근혜 사면 전격 결정..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

권남영 입력 2021. 12. 2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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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연말연시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박근혜(69) 전 대통령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최근 며칠 동안 청와대와 여권 핵심 관계자 사이에 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냈던 한 전 총리도 이번에 사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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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연시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박근혜(69) 전 대통령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24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특사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실을 전한 관계자는 “사면 대상엔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며칠 동안 청와대와 여권 핵심 관계자 사이에 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면 결정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부정적 기류가 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자 문 대통령은 여권의 핵심 인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 지금까지의 수감 기간 4년 8개월은 전직 대통령 중 가장 길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전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등은 당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검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청와대가 사면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냈던 한 전 총리도 이번에 사면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원을 확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한 전 총리의 형 확정에 대해 “정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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