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 스티커' 대신 'LED 디스플레이' 부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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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뒤 유리창에 메시지를 송출하는 서비스가 규제특례 허가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2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차 뒤에 투명 플렉서블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메시지를 송출할 수 있게 하는 이번 규제 특례는 기업 유닉트가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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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차 뒤 유리창에 메시지를 송출하는 서비스가 규제특례 허가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2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차 뒤에 투명 플렉서블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메시지를 송출할 수 있게 하는 이번 규제 특례는 기업 유닉트가 신청했다.
이 서비스는 디스플레이를 애플리케이션(앱), 리모컨, 음성인식 시스템을 통해 안전관련메시지를 송출하는 형태다. 기존에는 옥외광고물법 차량 뒷유리 메시지 표시, 전기 조명사용 불가능 등의 규제로 상용화가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차량 간 실시간 소통 강화로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엘지유플러스는 인터넷 전화를 LTE 무선망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앱과 사무실 등 유선전화번호 간 쌍방향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임시허가를 받았다.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상공인과 푸드트럭, 교량·가설물 긴급전화 등 유선 설비 구축 어려운 환경에서의 안정적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된다.
이외에도 이번 심의위에서 통과한 규제특례는 Δ(엘지전자)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Δ(에이치로보틱스)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서비스 Δ(금융결제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Δ(키친스탠다드) 공유주방 서비스 Δ(아이케어닥터)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Δ(메디버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Δ(인커머스)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Δ(포스토피아 컨소시엄) 행정·공공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Δ(페이블) 동물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등록 등록서비스 등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66건을 접수해 총 135건의 과제(임시허가 53건, 실증특례 82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과제 중 7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으며, 승인기업들은 551억원 매출액 달성, 803억원 투자 유치, 1322명을 신규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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