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4년9개월만에 풀려난다..최명길·최민희 등 선거사범도 복권(종합)

류석우 기자,한유주 기자 2021. 12. 24. 1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1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외에도 사면되거나 복권된 이들은 Δ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650명 Δ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38명 Δ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1명 Δ선거사범 복권 315명 Δ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65명 Δ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 2명 Δ낙태사범 복권 1명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명숙도 복권·이명박은 제외.."박근혜와 이명박 사안 달라"
사드배치·세월호 사건 등 사회적 갈등 관련자도 포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을 위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1.7.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한유주 기자 =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1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의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오는 31일 풀려나면 4년 9개월 만에 나오는 셈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2015년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이 확정돼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특별사면 브리핑에 나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 전 총리를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이유와 관련해 "(건강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면서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민화합과 갈등의 치유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이 빠진 이유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의 사안은 박 전 대통령의 사안과 내용이 다르고,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구체적으로 사면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소상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언급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외에도 사면되거나 복권된 이들은 Δ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650명 Δ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38명 Δ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1명 Δ선거사범 복권 315명 Δ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65명 Δ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 2명 Δ낙태사범 복권 1명 등이다.

아울러 Δ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927명 Δ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98만780명 Δ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344명도 이뤄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 실시 등이 담긴 2022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1.12.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회적 갈등 사건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나 사드배치, 밀양송전탑 공사 및 세월호 사건 관련자도 포함됐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선 형선고실효 및 복권,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경동 시민운동가는 복권됐다.

선거사범의 경우 제 18대 대통령선거와 제 5·6회 지방선거, 제 19·20대 총선 선거사범 315명을 복권했다. 다만 직전 선거에 대해선 사면을 실시하지 않았고,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나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경우 등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복권된 선거사범에는 최명길·박찬우·최민희·이재균·우제창 전 의원과 최평호 전 고성군수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선거사범 사면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구분 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공정하고 균형 있는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적 갈등 사건과 관련해선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65명을 엄선해 특별사면을 실시했다"며 "법률상 자격 제한 해소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받은 관련자에 대해서도 복권을 실시함으로써 상생과 화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이었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전 가석방됐다. 당초 이 전 의원은 특별사면 대상으로도 거론돼왔지만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의원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sewry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