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박근혜 전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정치권 파장은?

YTN 2021. 12. 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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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하는 다섯 번째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앵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 대상이 됐고 오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변호사님, 이번 정부 들어서 다섯 번째 특별사면인 거죠?

[김광삼]

일단 현 정부에서는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제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면을 할 때 신년 사면이 있고요. 3.1절, 8.15 그렇게 사면이 이루어져 왔는데 현 정부에서는 지금 다섯 번째인데 사실은 거의 다 신년 사면, 특별사면을 했었고요. 단 한번 3.1절 특사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별사면 자체에 있어서도 예상은 했지만 또 갑자기 그 범위 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이 되면서 아마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랄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특히 전제조건이 국민의 공감대 그리고 본인의 사과.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 없이 사면이 됐기 때문에 오늘 사면 대상의 범위는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상 밖의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 특별사면 결정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 결정을 존중한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는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현실의 법정이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조금 더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 것 같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대담을 이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청와대가 어떤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결정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선기 기자 연결돼 있습니까?

[기자]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가 밝힌 가장 큰 사면 이유는 건강 문제였죠?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 건강 문제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면의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 사회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그리고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며, 사면 반대 목소리에 대한 이해를 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선기 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청와대 출입하는 홍선기 기자의 관련된 설명을 들었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그리고 국민 통합적인 관점을 고려했다라는 청와대의 설명이었는데 정치권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앵커]

국회 연결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민주당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먼저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금 전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특별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한 이번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헌법적 권한으로서 저희 민주당은 이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한다면서,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하고,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된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과 다른 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 분위기는 민주당과 좀 다릅니다.

윤석열 후보는 조금 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늦었지만 박 전 대통령 사면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건강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선 국민 통합 관점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양수 수석대변인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한다는 서면 입장을 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대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홍준표 의원은 SNS에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갈라치기 사면을 해서 반대 진영의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참으로 교활한 술책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앵커]

이번엔 대선 주자들 일정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주요 일정 정리해주시죠.

[기자]

먼저 이재명 후보는 오후 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국방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된 전략환경에 걸맞게 강한 군대 육성을 위한 '스마트 강군'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계획도 밝힙니다.

윤석열 후보는 약자와 동행 행보를 이어갑니다.

오후에 아동 고아와 18세가 넘은 퇴소자들을 위한 단체인 고아권익연대를 방문해 복지 사각지대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밤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명동성당 자정미사에 참석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앵커]

각 당의 입장까지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사면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원칙적으로 사면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심사위원회는 내부 위원 5명, 법무부 장관, 차관, 검찰국장. 그리고 대검의 공판 송무부장 이렇게 참여를 하고요. 나머지가 외부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총 9명이거든요. 거기서 사면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결정이 되고 선정이 되면 대통령에게 재가를 올리죠. 그래서 대통령이 오케이를 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면 대상이 확정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아마 이번 사면 자체도 사실은 지난 20일, 21일 그렇게 사면심사위원회를 두 번 열었거든요. 그래서 첫날은 민생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 심사를 했고요.

두 번째 날에는 사회갈등 사범,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 반대를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랄지 전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와 관련된 집시법 위반이랄지 이런 양심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상대히 주류였는데 갑자기 사면이 전격적으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갑자기 전격적으로 사면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 사면법을 보면 이 특별사면의 권한 자체는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기류, 여러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정됐다는 것,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어떻게 보면 통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면 일반적으로는 형집행정지를 합니다.

그래서 신체에 있어서 질병으로 인해서 위험이 초래된다랄지 아니면 생명에 있어서도 굉장히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형집행정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형집행정지는 일반적으로는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리인이나 변호인, 본인의 신청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집행정지를 하기에는 굉장히 모양새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형집행정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그냥 사면하지 않고 이번에 배제했다고 한다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보통 심각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하면 이렇게 급박하게 내릴 이유는 없다. 물론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정말 심각하지 않다고 한다면 사면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청와대 시각에서 심각할 수도 있고 또 병원의 입장에서 보면 심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전격적인 결정에는 건강상의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면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건강 문제가 아무래도 기류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작용했던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광삼]

원칙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때도 일단 국민의 공감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진정한 반성, 이런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사면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국민의 공감대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사과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서전 형식으로 책을 집필해서 출간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제조건으로 얘기했던 것이 충족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석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건강상 이유가 아마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 건강은 안 좋다고는 말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그래도 양호한 편에 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은 이제까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과연 이대로 계속 사면하지 않고 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에 관한 문제지 청와대 내부 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상당히 심도 있게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은 결정이 됐고 앞서 취재기자를 연결했지만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출소 절차나 이런 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김광삼]

원칙적으로는 병원에서 입원해 있으면 사실 구치소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구치소 자체에서 특별사면 절차를 거치는 게 맞죠. 그런데 아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정도가 구치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삼성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삼성서울병원에서 아마 그 절차를 거칠 확률이 크다. 그러면 특별사면이 되면 일반적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든지 통원치료를 하든지 그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삼성서울병원에서 계속 입원을 하면서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사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도 사실 벌금과 추징 문제 때문에 공매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돌아갈 집이 지금 현재로는 없어요. 물론 누가 제공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은 본인의 어떤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측근이랄지 본인이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예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직 중에 탄핵으로 퇴임을 했기 때문에 법률상 기본적인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을 당하는 거잖아요. 다른 건 어떻습니까?

[김광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지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잖아요. 더군다나 재직 중에 탄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어요. 없는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국가기밀을 다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활동할 때는 경호하고 집에 대해서는 경비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경호법에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의 경호, 경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경호처에서. 그래서 약간 전직에 관한 법률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지금 대통령 경호법이 약간 충돌해요. 그렇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도 사실은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호, 경비 업무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종신적으로 경호, 경비는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이 같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복권이라는 게 형의 선고로 인해서 박탈당했던 걸 복귀시키는 그런 취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보면 이 박탈당했던 권리가 다시 복귀되는 효과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광삼]

그것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서 복권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형을 선고받게 되면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제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복권을 시켜주는 거예요. 특히 정치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선거권이죠. 그러니까 출마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다시 원위치로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권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 예우에 관한 것이 전부 다 회복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복권의 가장 핵심은 외부에 나와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출마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인이 사면 이후에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 또 외부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마 그런 부분은 엄청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다음 질문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형을 다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면이 아니라 이번에 복권 대상에 포함이 된 겁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권리가 피선거권이잖아요. 실제로 정치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피선거권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복권했다는 건.

[김광삼]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형집행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을 살아야 하는데 5년을 안 살도록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복권은 그거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특별사면도 예외적으로 형 선고를 실효시키는 그런 특별사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 형집행 면제거든요.

그렇지만 한명숙 전 총리는 사실 다 집행을 종료했기 때문에 형집행면제 대상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권만 해 준 건데 결국 한명숙 전 총리는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복권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번 대선에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고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고 또 그 이후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진보 진영에서도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판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의제기를 했어요.

잘못된 판결이라고. 그래서 특별사면 때마다 한명숙 전 총리를 사면해야 한다는 그런 진보, 좌파 진영에서 목소리가 컸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그런 걸 반영했고 또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진보 진영의 결집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내년 대선과 함께 서울 종로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선거가 같이 치러지는 지역구가 몇 곳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년 중반에 가면 지방선거도 있고 거기에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충분히 열려 있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광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데가 정치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종로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후보의 사퇴로 인해서 결국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아마 후보로서 출마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출마를 하게 되면 이번 가석방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야당이 공격을 할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진보진영의 결집은 유도할 수 있겠지만 중도진영을 끌어들이는 데는 상당히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 대선에서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의 추가 사면 여부도 궁금해지는데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김경수 의원의 경우는 어떨까요?

[김광삼]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 특히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형을 선고받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 정부와 관계 있는 범죄로 이미 선고를 받아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죠. 전에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 가석방으로 일단은 형집행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구치소에서 없는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면을 하면 또 재벌특혜랄지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 특히 진보진영에서 어떤 지지 이런 것들에 균열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 정부에서는 쉽지 않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특사가 현 정부의 마지막 특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오늘 발표된 특별사면과 관련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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