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흑석동 의혹' 무혐의..檢 "'비밀정보 이용' 아냐"

위용성 2021. 12. 24. 14: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청와대 대변인 시절 업무상 비밀을 통해 고가 건물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고발 사건을 일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상가를 매입하고 은행으로부터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투기 의혹과 관련, 금융기관 압수수색과 은행·서울시 관계자와 청와대 관사 배정 담당자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2019년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에 靑 대변인 사퇴
"미공개정보 사전에 알고 매입했다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 9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부동산 재산 내역을 공개하며 언론사 사주 재산공개 관련 입법 예고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검찰이 청와대 대변인 시절 업무상 비밀을 통해 고가 건물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고발 사건을 일괄 무혐의 처분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이날 김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이었던 지난 2019년 3월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 사항을 통해 지난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한 상가건물을 25억27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김 의원은 대변인직을 자진 사퇴했다.

이후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김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른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투기 의혹을 제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상가를 매입하고 은행으로부터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투기 의혹과 관련, 금융기관 압수수색과 은행·서울시 관계자와 청와대 관사 배정 담당자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직접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법리 및 증거관계상 피의자가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를 이용해 상가를 매입했다거나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등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 입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