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 도베르만 풀어놓고..겁먹은 학생에 "소리지르지마"

김태현 기자 2021. 12. 2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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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목줄과 입마개 없이 대형견 두 마리를 풀어놓은 견주를 경찰이 조사 중이다.

24일 학부모 A씨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30분께 익산 신동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차량 한 대가 들어왔다.

A씨는 "당시 운동장에서 뛰놀던 초등학생 4명은 겁에 질려 도베르만을 피해 다녔다"며 "아이들이 피신한 곳까지 쫓아온 도베르만에 놀라 소리를 지르자 B씨는 오히려 소리를 지르지 말라며 아이들을 다그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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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후 익산 신동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도베르만 2마리가 목줄·입마개 없이 활보하고 있는 모습(학부모 제공)2021.12.24/(C) 뉴스1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목줄과 입마개 없이 대형견 두 마리를 풀어놓은 견주를 경찰이 조사 중이다.

24일 학부모 A씨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30분께 익산 신동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차량 한 대가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B씨는 도베르만 두 마리를 운동장에 풀어놨다. 목줄도 입마개도 없었다.

도베르만은 △도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 등과 같은 법정 맹견은 아니다. 그러나 어깨 높이가 70㎝까지 자라는 대형견이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견종이다.

A씨는 "당시 운동장에서 뛰놀던 초등학생 4명은 겁에 질려 도베르만을 피해 다녔다"며 "아이들이 피신한 곳까지 쫓아온 도베르만에 놀라 소리를 지르자 B씨는 오히려 소리를 지르지 말라며 아이들을 다그쳤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 B씨를 신고했고, B씨는 관할 지구대의 조사를 받았다. 현재 사건은 익산경찰서로 넘어간 상태다. 경찰은 B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와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현행법상 모든 견종은 공공장소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특히 어깨높이 40㎝ 이상인 대형견의 경우 엘리베이터와 복도나 협소한 보행로 등에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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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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