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생]한파에 내몰린 주거빈곤 아동..공무원도 모르는 복잡한 정책

최영권 2021. 12. 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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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인 25일 서울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19.4도까지 떨어지면서 난방이 제대로 공급 안 되는 주거빈곤가구들이 고통받고 있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골목길(기사 내용과는 관계없음)

[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초등학교 1학년 A(8)군은 인근 공원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한밤 중에 용변이 급할 때는 신문지에 해결하고 있다. 지난 겨울 한파로 배수관이 동파된 뒤 변기가 역류해 화장실 수리가 필요하지만 집주인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수리를 미루고 있다. 가스비 부담으로 난방을 떼지 못해 전기장판으로 추위를 견딘다.

#2. 미취학 아동 B(5)군은 건물 사이 빈 공간에 산다. 벽돌로 가벽을 세운 무허가 주택으로 집안에 창문이 없다. 환기가 되지 않으니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다.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열재로 외풍을 막으려 해도 소용이 없다. 주거급여 대상자인데도 임대인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도 못 받고 있다.

이 두 사례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올해 발굴해 지원한 아동주거빈곤가구 중 일부다. 이처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사는 아이들이 추위에 내몰리면서 고통받고 있다. 아이들의 주거권 뿐 아니라 생존권, 발달권, 학습권도 침해받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정부 정책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비해 가족관계 만족도가 더 많이 떨어지고 우울감도 심하다는 연구 결과(임세희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송아영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최근 발표됐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연계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A군처럼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사는 아동·청소년은 전체 18만 3000가구로 나온다. B군처럼 고시원·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움막 등 비주택에 사는 1만 4000가구,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30%가 넘는 ‘주거비 부담 과다 가구’ 41만 6000가구를 합하면 전체 540만 아동·청소년 가구 중 약 59만 4000가구(약 11%·세 집단 중복 가구 제외)가 주거취약계층에 속한다.

이 연구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 가구 94.3%는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25.8%만이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의 주거빈곤계층 지원책이 동시에 시행되다보니 대상자들도 어떤 정책의 수혜를 받는지 알기 어렵다. 복지담당 공무원조차 모든 주거 지원책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적은 복지 자원으로 중복 수혜를 막는데 치중하다보니 정책의 간명함이 사라진 것이다.

아동 양육에 들어가는 추가 지출을 고려하면 아동주거빈곤가구는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해도 주거비를 충당하기가 빠듯하다. 그럼에도 부모가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1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사실상 입주가 어려워진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방향이 하루 하루 열심히 일해 밥벌이를 하는 대다수 주거취약계층의 근로 의욕을 꺾고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0월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등 대책을 내놓았다. 내년까지 비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만 3000호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했다. 연 2000호 공급 규모를 4000~5000호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인데 60만 아동주거빈곤가구에는 못 미치는 규모다.

임세희 교수는 25일 통화에서 “아동주거빈곤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을 기르는 평범한 가정에서 싸고 질좋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미만인 경우에 지급된다. 임 교수는 여기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주거급여를 신설해 지급하고,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하자고 설명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측도 “최저주거기준에 따라 단순히 주거 면적이나 방의 개수만으로 지원을 결정하기보다는 실제로 주거환경이 어떤지에 따라 세심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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