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대전 아파트 단지에 살포된 국가혁명당 홍보물

최일 기자 2021. 12. 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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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탄절인 25일 대전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에 허경영 명예 당대표(71)가 이끄는 국가혁명당 홍보물이 살포됐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허 후보의 육성 전화 홍보를 이어온 국가혁명당이 선거운동기간이 도래한 듯 우편함에 가가호호 전단지를 배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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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육성 투표 독려 전화 이어 가가호호 전단 배포 위법 논란
선관위 '법에 저촉되지 않아' 유권해석
25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배포된 국가혁명당 홍보물.©뉴스1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제20대 대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탄절인 25일 대전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에 허경영 명예 당대표(71)가 이끄는 국가혁명당 홍보물이 살포됐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허 후보의 육성 전화 홍보를 이어온 국가혁명당이 선거운동기간이 도래한 듯 우편함에 가가호호 전단지를 배포한 것.

해당 홍보물에는 Δ18세 이상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비 1억원 및 매월 국민배당금 150만원 지급 Δ결혼시 3억원, 출산시 5000만원 지급 Δ현 300명인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Δ단체장 선거 폐지, 지자체 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Δ징병제 폐지, 모병제로 월 200만원 급여 지급 Δ대학수학능력시험 폐지 Δ여성가족부를 ‘결혼부’로 변경 Δ상속세·부동산보유세·증권거래세 폐지 등 국가혁명당 33정책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

국가혁명당의 33정책을 소개하는 온라인 홍보물. (국가혁명당 누리집 갈무리) ©뉴스1

33정책은 정치혁명, 부채혁명, 결혼혁명, 출산혁명, 교육혁명, 주택혁명, 노후혁명, 징병혁명을 비롯한 33가지 혁명정책을 지칭하는데, 전단지에는 ‘허경영’이란 후보명은 표기돼 있지 않고 ‘3월 9일 대통령 당선시 취임 후 2개월 이내 실시’,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돼 있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40대 유권자 박모씨는 “가가호호 우편함에 꽂혀 있는 국가혁명당 전단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전화 홍보에도 막대한 돈이 들텐데 어디서 돈이 나와 이렇게 대량으로 전단지를 뿌리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50대 유권자 강모씨는 “선거운동기간도 아닌데 아무리 군소정당이라지만 대놓고 홍보물을 살포해도 되는 것이냐.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25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가가호호 국가혁명당 홍보물이 꽂혀 있다. ©뉴스1 최일 기자

무작위로 전국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내년 3월 9일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독려하고, 당 홍보물을 살포하는 것이 위법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두 행위 모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은 용기 있는 투표입니다’라는 허 후보의 육성 전화 메시지와 같은 투표 참여 독려는 공직선거법 제58조 2항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후보 개인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정당의 정책을 소개하는 홍보물 배포 역시 선거기간과 무관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정당법 제37조 2항에 따르면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 없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간주된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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