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입시비리 공판 뒤 쓰러져 입원
[경향신문]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재판에 출석한 뒤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의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한 후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다 쓰러져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는 26일 “(정 전 교수가) 지난 24일 재판을 마치고 구치소에 도착해 거실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지면서 머리 등이 복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며 “즉시 엑스레이 검사 등 진료를 마친 후 경과관찰을 하던 중 두통 및 어지럼증 등이 심해져 외부의료시설로 이송됐으며 입원 후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그날 저녁 8시30분쯤 입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 등 외부에 알리기를 거부하는 본인 의사에 따라 26일에서야 가족에게 입원 사실을 통보했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9월에도 공판 중에 건강 이상을 호소해 재판부 허락을 받고 퇴정하다 쓰러졌다. 정 전 교수는 2004년 영국 유학 시절 추락 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뒤 두통과 어지럼증 등 뇌신경계 지병을 앓고 있다.
당시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교 김모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 김경록이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의 PC, 조 전 장관의 아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10월 구속돼 11월 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구속 기한 6개월이 만료돼 석방됐지만 같은 해 12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수감 생활 중이다. 정 전 교수와 검찰은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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