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영업제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지급 시작

이승철 2021. 12. 2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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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돼,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조처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지급대상은 올해 12월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받습니다.

우선 오늘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 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이들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내일은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레부터는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1차 지급 대상자들은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 곳과, 지자체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에 대해선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가운데, 버팀목 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약 180~200만 곳에 대해선 다음 달 6일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 외 대상자는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오늘부터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번도 운영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

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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