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방역지원금' 100만원 오늘부터 지급 [Q&A]

송병기 입력 2021. 12. 27. 07:56 수정 2021. 12. 2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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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인원제한 등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오늘(27일)부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총 3조2000억원 규모의 이번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별도 서류증빙 없이 즉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90만곳,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 곳 등 약 320만곳이며, 오늘부터 우선 70만여곳의 소상공인들에게 지급이 실시된다.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특히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여행업‧숙박업도 포함됐다.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으로, 지급 기준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돼 증빙서류 없이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즉시 받을 수 있다. 대상은 △1그룹(21시) 유흥시설 등 △2그룹(21시)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22시) 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피시(PC)방 카지노(내국인) △기타그룹(22시)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 4그룹이다. 3그룹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았다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0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해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다. 이 중 약 70만곳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된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곳과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방역지원금 신청‧지급방법은?

방역지원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곳은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가 발송된다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27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27일과 28일에는 홀짝제가 운영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다. 이어 사흘째인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통해 오늘부터 지급되는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의 궁금증을 풀어본다.

Q. 방역물품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다.

Q. 언제‧어디에서 신청 가능한지?

=지급대상에 해당하실 경우 순차적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1차 지급 대상이다. 12월27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2차 지급 대상이며, 문자 확인 후 내년 1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하거나 매출감소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에 대한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Q.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지?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4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Q. 매출감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외의 경우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개업일에 따라 매출감소 비교 시기가 다를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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