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지급 시작

김지숙 2021. 12. 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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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오늘(2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받습니다.

정부는 우선 오늘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 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하는데, 이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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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오늘(2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받습니다.

정부는 우선 오늘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 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하는데, 이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오늘(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내일(28일)은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레(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차 지급 대상자들은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 곳과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약 180만~200만 곳에 대해서는 다음 달 6일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 외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은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도 운영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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