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K방역, 법 미비로 소송 후폭풍 우려"

김기훈 경제전문기자 2021. 12. 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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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훈의 Idea & Strategy] 박영화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대표변호사 ②/②
정부의 코로나 사태 대응 정책은 근거가 되는 법률 미비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 소송 후폭풍에 시달릴 수 있다고 의료법 전문가들은 걱정한다. 사진은 지난 12월 7일 한 코로나 거점전담병원의 상황실./연합뉴스

☞ ①/②편에서 계속

의료법 분야 전문가인 박영화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대표변호사 인터뷰는 의료법률 시장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넘어, 작년 1월 이후 시행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책이 향후 불러올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소송 가능성에 대한 대화로 이어졌다.

—지금은 코로나 방역에 묻혀 많은 문제들이 가려져 있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법적 분쟁도 많이 발생할 것 같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코로나 사태 혹은 K방역(한국의 방역시스템)에서 주목해야하는 점을 몇가지 꼽는다면?

“코로나 사태 후에 소송 등 법적인 후폭풍이 예상되는 분야는 크게 두가지, 인권 침해와 자영업자 피해보상 문제이다.”

두가지 사항에 대해 하나씩 물어보기로 했다.

코로나 후폭풍 ① 인권 침해

—인권 침해라면?

“예컨대 집합금지의 문제이다. 보수단체와 노동자 단체가 마스크를 쓰고 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못하게 했다. 그래서 관련자들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있다. 향후 재판에서 감염병을 이유로 일정한 숫자 이상이 모이지 못하도록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또 코로나 확진자라는 이유로 강제 입원하도록 했고, 백신을 맞지 않으면 식당 등에 출입을 못하게 한 이른바 백신패스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감염병을 이유로 한 상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이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도 논란거리이다.”

—코로나 사태는 전대미문의 위기이므로 정부가 그 정도 규제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정부의 행정조치는 법에 근거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 때 정부가 의존한 행정명령의 근거 법률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른바 감염병예방법이다. 그런데 이 법이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다.”

2020년 1월 코로나 발생 이후 K방역(한국의 방역시스템)의 성과를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해 온 문재인 대통령. 지난 12월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법에 어떻게 되어 있나?

“감염법예방법에서 국민의 의무를 규정한 제 6조 4항을 보면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 국가가 요구하면 다 협조해야 할까? 헌법을 보자. 헌법 제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법 규정이 위헌이라 주장할 수도 있다.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제도는 반드시 법률에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의 감염병예방법 규정은 구체성이 부족하다. 만약 정부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중국처럼 집 밖으로 못나오게 하고 출입봉쇄를 하면 그것도 따라야 하나?”

—정부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행정명령을 남발했다는 뜻인가?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이와 같이 매우 추상적인 규정 하나를 두고 이에 근거해 행정명령이라는 형식으로 국민의 자유를 너무 쉽게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행정명령이 아예 요술방망이가 됐다.

이 바람에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국가안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 같은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행정명령으로 국민의 자유를 쉽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정치인들이 코로나 사태의 전례를 악용할까봐 걱정된다. 국민들의 자유를 이렇게 억제했지만 최근의 동향을 보면 방역이 성공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백신을 맞지 않으면 입장을 허용하지 않는 백신패스제는 법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의료법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 12월 19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관람객들이 백신패스를 인증한 뒤 상영관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감염병예방법’ 보완해야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하나?

“국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코로나 사태 이후의 소송 후폭풍을 막기 위해 법을 구체적으로 보완했어야 한다. 이제라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다 구체적인 방역조치의 내용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여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도 아니다. 이런 중요한 일은 안하고 다른 일만 하고 있다.”

—해외 사례는?

“유럽은 백신패스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증화율이 낮은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 일부 몇 개 주 법원에서는 방역패스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기도 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최선의 방역 방법이 무엇인지 논란이 될 것이다.”

코로나 후폭풍 ②피해 보상

—자영업자 보상에는 무슨 문제가 있나?

“먼저, 영업시간을 예컨대 오후 10시 또는 9시까지 제한한 것이 과연 타당한지 살펴봐야 한다. 그 시간 이전에는 손님들이 바글바글하게 앉아 회식을 해도 병이 퍼지지 않고, 그 이후 시간에 회식을 하면 전염병이 더 창궐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방역적 측면에서는 영업시간 제한보다는 테이블 간격을 정하거나 테이블 위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만약 정부가 중국처럼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조치를 해도 따라야 할 것인가? 민주국가에서 이러한 조치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정부의 보상 기준은 적절한가?

“손해보상 기준에 대해 정부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매출과 수입을 기준으로 동률 보상을 할지, 차등 보상을 할지, 업종별 차등을 둘지 등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완전보상이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한 보상을 우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정부의 코로나 사태 대응책 중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 제한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자영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지난 12월 17일 썰렁한 모습의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연합뉴스

—정부의 보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자영업자들이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보상의 방법으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상해주는 방법이 있고 자영업자들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다.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그 손해발생이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고 또 방역조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상을 잘 해주는 방법 밖에 없다. 완전보상은 어려우므로 우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보장은 해줘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손실 부분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할지 정해야 한다.

매출이나 수익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보상해 주면 타당한지, 차등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업종별 차등을 두면 왜 어떤 업종은 제외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사회적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 제도를 고쳐가며 적절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백신 피해자, 배상은?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 가운데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나?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피해자가 피해 원인과 규모를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판례를 보면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즉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자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는 의료행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피해 원인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가 자신이 한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이런 판례에 비추어 보면 코로나 백신 피해의 경우 정부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백신 피해의 인과관계를 매우 인색하게 인정하고 있다. 백신 후유증을 인정하는 것은 몇건 되지 않고 기저질환으로 사망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백신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에 있다.”

—소송 사례가 많이 나올까?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예방 주사로 사망한 환자의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 정부는 위험이 없다고 홍보한 뒤에 접종자의 동의를 받아서 했다고 하지만, 동의했다고 해서 국가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의사의 수술에 동의했다고 해서 수술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가 죽을 경우 의사 책임이 없겠나?”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지난 12월 22일 강원도청 소나무공원 앞에서 피해자들의 사진을 놓고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률가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K방역 성과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면?

“먼저 방역과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방역 당국과 의료계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 사태는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간다는 점에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된 상황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났지만, 그간 우리나라가 쌓아온 의료계의 역량과 의료보험 시스템이 우수하다는 점은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격진료를 포함한 다양한 치료방법의 도입이 지연된 점은 아쉽다.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모든 치료법이나 약은 완전하지 않다. 부작용이 있지만 긍정적인 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치료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시스템도 마찬가지이다.”

—개선해야 할 점은?

“외국 국가들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신약 개발과 승인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원격진료 등 다양한 진료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뒤처져서는 안된다. 바이러스의 다양한 변이상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감염병도 다양하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한국은 IT(정보기술)와 통신기술에서 앞서가고 국가 규모가 작은 점 등을 활용하여 좀 더 신속하고 섬세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감염병전문병원 설립했었다면

—한국 의료체계의 개선점을 하나 더 꼽는다면?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도입키로 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은 시급한 문제이다. 정부는 2015년 12월 29일 감염법예방법 제8조 2항을 신설해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2년째 진행되면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아직 감염병전문병원이나 연구병원은 개원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그 후 일부 대학병원들을 지역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선정했으나 2023년이나 2024년이 되어야 이 병원들이 제대로 시설을 갖추고 감염병전문병원으로 개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전경. 정부는 메르스 사태 직후인 2017년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했으나 사후 조치가 늦어 2023년쯤에나 시설을 갖추고 개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뉴시스

—코로나 사태 발생 이전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세웠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전문병원에서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 방안을 수립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사태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음압병실이나 산소치료기 같은 것도 미리 충분히 준비를 해 놨을 것이다. 지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공무원들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를 감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메르스 사태 때 교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뼈아픈 실수이다. 우리 의료계의 치료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의료보험 시스템도 세계적으로 성공한 시스템이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그것을 우리 방역 체계에 잘 적용해 환자가 적었으나, 최근에는 그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다.”

헬스케어 시장 개척 전략

박 변호사와의 대화가 벌써 2시간을 훌쩍 넘었다. 시계가 오후 4시 반을 향해 가고 있다. 박 변호사는 다양한 의료분쟁의 사례를 들어가며 그가 개척하고 있는 새로운 의료법률 시장의 여러 측면을 설명해줬다. 대화가 의료법률 시장 개척에서 코로나 사태의 K방역으로 넘어갔지만, 마지막 질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그의 경영철학에 대해 묻기로 했다.

—의료법 변호사를 한지 4년 정도 됐는데 경영실적은?

“아직은 수익보다는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는 단계라고 봐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어 희망을 읽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체 법률시장이 위축된 것이 현실이다. 의료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경기가 살아나면 법률시장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본다.”

—헬스케어 법률시장을 개척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취하고 있는 경영전략이 있다면?

“첫째, 법률서비스의 소비자인 의뢰인들의 수요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법률 및 현장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현장조사 경험이 많은 우리 팀의 전문가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대응책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법률 및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좋은 인력을 계속 영입하는 중이다.”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는?

“법률가 입장에서 볼 때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지원은 새로운 분야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국민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하는 것이 의료계의 존재이유이므로, 질병을 치료하거나 새로운 약품과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병원,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그리고 환자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경영목표이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의 생존과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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