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영업시간 제한 70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

세종=오세중 기자 2021. 12. 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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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부터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중기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중기부의 안내문자가 35만개 발송됐으며 총 22만4008개사가 224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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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부터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중기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에게, 28일에는 짝수 사업체 35만1000개사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간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27일은 끝자리 홀수, 28일 짝수)에 신청할 수 있고,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되며, 별도 서류 업로드 필요없이 간편하게 이뤄진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중기부는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하루 4회 이체하던 것을 5회로 늘리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12월1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으나, 28일까지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2022년 1월 중 별도 안내 후 지급할 계획이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1월 중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은 별도 마련된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기부는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유알엘(URL)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중기부의 안내문자가 35만개 발송됐으며 총 22만4008개사가 224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신청했다. 이 중 18만505개사에 1805억원이 지급됐고, 이는 1차 지급 대상 70만개사 대비 25.8%에 해당한다. 당일 홀수대상 35만개사 대비는 51.6%가 지급됐고, 당일 신청대비 80.6%가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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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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