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최저임금 조작 인터뷰' 200만원 배상

김예리 기자 2021. 12. 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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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자사 보도가 조작됐다고 문제 제기한 인터뷰이에게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21일 열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자사의 '최저임금 인상 찬반 대담' 보도 인터뷰이였던 박청담씨에게 200만원을 28일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정 합의를 맺었다.

박씨는 지난 7일 동아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와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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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찬반 대담 기사 날조' 언중위 제소 뒤 기사 삭제
동아측, 인터뷰이에 언론중재위 결과 '비밀유지' 요구도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동아일보가 자사 보도가 조작됐다고 문제 제기한 인터뷰이에게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거친 결과다. 동아일보는 앞서 인터뷰이 당사자가 기사에 문제를 제기한 뒤 외부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기사를 삭제한 상태다.

동아일보는 지난 21일 열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자사의 '최저임금 인상 찬반 대담' 보도 인터뷰이였던 박청담씨에게 200만원을 28일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정 합의를 맺었다. 박씨는 지난 7일 동아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와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 자격으로 조정에 출석한 박씨에 따르면, 동아일보 측 대리인은 배상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배상 조건으로 박씨에게 고파스와 유튜브 등에 올린 해명글을 삭제하고 조정 결과에 대해 비밀유지도 요구했다. 박씨는 해명글 삭제에는 합의했지만 비밀유지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문에서 빠졌다.

[ 관련 기사 : “모든 문장 기자님 창작” 조작 인터뷰 주장에 동아일보 기사 삭제 ]

▲지난 8일 고려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박청담씨 글 갈무리

합의문에 따르면 양측은 박씨가 정정보도를 포함해 동아일보를 상대로 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동아일보 임직원에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데에 합의했다. 동아일보 측은 이날 회의에서 박씨나 중재부에 기사 작성 경위를 설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동아일보는 지난 6일자 4면과 온라인에 “'최소 2, 3년간은 최저임금 내려야 자영업자들 생존' VS '청년 극빈곤층 전락 막으려면 최저 1만원돼야'”를 보도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박씨)와 그에 반대하는 자영업자의 대담 형식 기사다.

동아일보는 박씨를 '최저임금 1만원에 찬성하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라고 소개했다. 기사에 따르면 박씨는 대담 상대방에게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자영업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숨통이 트였다” “사장님은 사정이 나아지셨지 않나. 청년들은 실감 못한다” 등 발언을 했다.

▲지난 6일 동아일보 4면 보도 갈무리

박씨는 이에 7~8일 유튜브와 고려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려 자신의 발언 내용이 모두 날조됐다고 밝혔다. 박씨는 기자에게 자신이 기간제가 아닌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찬반 입장을 정하지 않았고 '오를 것을 예상한다'는 쪽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기사는 '청년의 처지'를 주되게 언급했지만 박씨는 관련 언급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 측은 박씨가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조정을 신청한 뒤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동아일보 편집국 측은 27일 기사 삭제와 조정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미디어오늘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27일 오후 11시8분 기사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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