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사법처리 될까..법조계 "이력서 과장은 형사 처벌 어려울 듯"

차유채 2021. 12. 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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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며 사과한 가운데, 김 씨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일부 시민단체는 김 씨가 15년간 이력서 경력사항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왔다며 김 씨를 상습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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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증명서 위·변조 여부 등이 쟁점"
"타 지원자 밀어냈다면 업무방해 될 수도"
허위 경력 의혹 등에 대해 사과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며 사과한 가운데, 김 씨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사법처리 여부는 증명서 위조 및 변조 여부가 쟁점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김 씨가 받는 혐의는 크게 사문서 위조와 사기, 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입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김 씨가 마지막으로 허위 경력을 제출한 시점이 2014년이기에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사문서 위조는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안양대와 국민대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영락여상 미술 강사 경력을 영락고등학교 미술 교사(2급 정교사)로,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EMBA)는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등으로 기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전문가는 김 씨가 재직 기간을 채용 요건에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늘린 사실이 있는지, 그의 잘못 기재한 경력 탓에 탈락한 다른 지원자가 존재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씨가 부풀린 경력으로 다른 지원자를 밀어내는 등 채용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면 업무 방해나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라 허위 이력 기재로 채용돼 급여를 받은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와 관련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위조된 서류 없이 단지 이력서만 과장한 정도라면 형사 처벌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자기 명의의 문서에 대해선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 씨가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은 서류를 수정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비상근직이 법인 인감을 도용·위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다른 경력의 경우도 해당 회사에서 사용하던 도장이 명백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김 씨 측은 부정확한 기재로 경력을 부풀렸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허위가 아닌 과장 또는 실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는 "사기는 타인 재산에 대한 편취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김 씨는 강사 일의 대가로 임금을 받은 것이라 (사기죄) 적용이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일부 시민단체는 김 씨가 15년간 이력서 경력사항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왔다며 김 씨를 상습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김 씨 관련 의혹을 비롯해 불법 도박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을 절차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씨 공소시효 관련 질문에 "전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판단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답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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