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갑질·성희롱 모두 징계없이 '주의'만..119구조대원 봐주기 관행?

이준엽 2021. 12. 28.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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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구조대원 임용 뒤부터 갑질 당해"
인사혁신처에 '갑질 민원'..동료 7명 진술서 첨부
인사혁신처 "인천소방, 재조사 뒤 징계 검토해야"
인천 소방, "갑질 없었다"며 징계 없이 주의만

[앵커]

119구조대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는데, 피해자 조사도 없이 주의만 주고 사건이 마무리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팀은 얼마 전 업무용 단체대화방에서 일반인 여성 사진을 돌려보며 음담패설을 주고받았다가 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요.

관행적인 봐주기 처분 때문에 문제가 잇따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월 6년간 특전사 장교 생활을 마치고 인천 중부소방서 119구조대에서 일하게 된 이진영 씨(가명).

임용 뒤부터 같은 팀 선배 A 씨의 무시와 조롱에 시달렸다고 호소합니다.

[이진영 (가명) / 과거 중부소방서 119구조대 근무 : 차고지에 집합을 시켜서… '군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다 보인다'는 식으로 제 명예로웠던 군 간부생활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언행을 했습니다.]

구조활동 도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문을 열지 않았다며 시민들 앞에서 심하게 질책해 모멸감을 주기도 했고,

보고를 위해 찍은 구조된 사람 사진에 이 씨 얼굴을 합성해 단체대화방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김윤태 (가명) / 과거 A 씨와 중부소방서 119구조대 근무 동료 : 자기 자신은 팀장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서 후배들한테 윽박지르고, 거의 폭언 욕설도 해가면서 그러는게 자기모순이지 않나….]

결국, 이 씨는 지난 7월 '갑질 탓에 힘들다'며 선배 A 씨를 징계하고 본인과 분리해 달라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했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선임과 동료 7명의 진술서도 제출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씨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소방본부에 다시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A 씨 징계를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소방본부 감찰 담당자는 두 차례 조사하고도 "갑질이 없었다"며 A 씨에게 징계가 아닌, '주의'만 줬습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 : (피조사자 1명의 갑질 진술에 대해) 현장에 있었던 다른 직원들은 (갑질이 아니라) 현장이 다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소리를 낸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갑질 사건이 제보되기까지라도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것이 보여서 제가 주의 처분을 한 거고.]

하지만 감찰 과정에 미심쩍은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감찰팀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진술서를 전달받고도 익명처리돼 있다는 이유로 진술자는커녕 피해자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가해자를 포함해 상급자는 3명, 하급자는 1명만 조사한 뒤 갑질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조사받은 하급자도 A 씨가 집합을 시키고 시민들 앞에서 여러 번 모욕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감찰팀이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기현 (가명) / 과거 A 씨와 중부소방서 119구조대 근무 동료 : (감찰담당관은) A 반장과 같이 근무한 사이인 걸로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데 누가 감찰한테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까.]

A 씨는 "원래 본인이나 선임 얼굴도 구조자한테 합성하곤 했다"며, 갑질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된 다른 행동들도 교육 차원이었다며, 피해자 이 씨도 자신의 지도에 여러 차례 감사함을 표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YTN은 119구조대원들이 단체대화방에서 일반인 여성 사진을 돌려보며 음담패설을 일삼은 사건을 보도했는데, 이번 사건과 같은 소방서, 같은 구조대였습니다.

당시에도 중부소방서는 주의 처분을 내린 뒤 '외부에는 유출하지 말라'며 항의 민원이 나열된 '교육자료'만 배포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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