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해한 아크릴아미드 '방수 주입제', 2023년부터 단계적 금지

정종훈 2021. 12. 28. 12: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로 분류된 아크릴아미드의 방수 주입제용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 shutterstock

신경 독성 같은 문제가 확인된 아크릴아미드의 방수 주입제(그라우트)용 사용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페인트에 포함되는 중금속 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2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크릴아미드는 콘크리트나 타일 사이 틈에 물이 못 들어가도록 넣는 주입제 성분으로 많이 쓰인다. 접착제·점도 조정제 등으로도 사용하는데, 발암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유럽연합(EU)에서도 아크릴아미드 혼합 제품의 유해성을 감안해 2012년부터 방수 주입제 용도로 취급하지 못 하도록 막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아크릴아미드의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터널 건설, 맨홀 방수 작업 등에 나선 작업자가 흡입·피부 노출로 신경 독성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작업을 끝마친 뒤 소비자에까지 위해를 가할 우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해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이 성분을 제한물질로 첫 지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아크릴아미드나 이를 0.1% 이상 포함한 혼합물은 2023년 7월부터 방수 주입제 용도로는 제조·수입이 금지된다.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은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24년 1월부터 금지된다.

페인트 속에 들어있는 납·6가크롬화합물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페인트 업계는 2016년 환경부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페인트 내 납 함량을 0.06%에서 0.009%로 강화해왔다. 이는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권고하는 국제 수준이다. 어린이 목재 장난감이나 건축용 등 일부 제품에만 중금속 함량을 제한하던 것도 모든 페인트로 확대 적용했다.

새로운 고시에선 이러한 자율적 노력이 법적 기준으로 명시됐다. 납과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은 내년 7월부터 페인트용으로 제조·수입할 수 없다. 6가크롬화합물과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2023년 1월부터 페인트용 제조·수입이 금지된다. 다만 항공기·우주비행체 등에 쓰이는 페인트는 중금속 함유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는 심사를 거쳐 꾸준히 확인·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위해성 평가를 거쳐 제한·허가 물질을 지정해 국민 안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