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속 '알리', 내년 외국인 근로자 5만9000명까지 허용한다

세종=오세중 기자 2021. 12. 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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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게임’ 속 알리./사진=머니투데 DB


오징어게임 속 '알리'와 같은 외국인 노동자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7000명 증가한 5만9000명까지 허용된다.

정부는 28일 오후 2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규모는 올해 5만2000명 보다 늘어난 5만9000명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내년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는 올해 11월 외국인근로자 입국 국가가 확대되는 등 도입여건이 일부 개선됐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최근 취업자 수 증가 추세 등 경기·고용 전망이 다소 나아지고 있는 상황과 지난 2년간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6만명 감소해 중소제조업, 농·어촌 등 외국인력이 필수적인 사업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이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우선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 1월1일부터 4월12일까지기간 내 체류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약 4만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상황이 내년 1분기 이후에도 지속돼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어려울 경우 내년 3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4월12일 이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취업활동 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택배업계의 인력난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육상화물취급업'을 동포 허용업종으로 추가, 상·하차 업무에 한정해 외국인 근로자를 허용한다.

급식업계 및 숙박업계의 인력난을 감안해 '기관 구내식당업', '휴양콘도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4~5성급 호텔업'도 동포 허용업종으로 추가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인원도 늘려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경우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된 점을 고려해 기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조치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연안복합어업의 경우 평균 승선인원이 8~10명인데 반해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이 척당 2명으로 제한돼 인력난을 겪는 점을 고려해 척당 4명까지 고용허용인원을 늘린다.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총 2명)하고,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 외국인근로자 배정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2023년부터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 특례고용허가제 허용업종 결정방식이 현행 개방업종을 일일히 명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일부 업종을 명시하고 그 외에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동포 허용이 제외되는 업종 선정기준은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업종으로 금융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업 등 주로 전문직, 고임금 업종을 중심으로 동포 허용이 제외된다.

해당 방안은 코로나19로 국내 근로자의 고용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상자는 고용허가제 송출국 국적 외국인 중 유학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국내 대학(전문·일반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 전문인력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유학생 중 외국인근로자로 선발되는 인력 규모는 시행 첫 해의 경우 전체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통상 5~6만명)의 10%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중된 현장의 인력난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방역상황을 고루 고려한 외국인근로자 도입·운용 계획을 마련했다"며 "외국인근로자 도입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 변이 관련 입국금지 대상국가에 방문 이력 등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입국시기를 유예하고, 입국 전 예방접종 및 PCR 검사, 입국 후 시설격리(1인 1실) 등 입국 전후 철저한 방역조치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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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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