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이력 사과' 김건희 처벌 가능할까..고의성·공소시효가 관건

한동오 입력 2021. 12. 2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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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재직 이력·수상실적 등 허위 의혹 제기
김건희, "부정확한 표기" 사과.."허위는 아냐"
시민단체, 사기죄로 고발.."편취 의도 입증해야"
업무방해·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 벽 넘어야
허위사실 공표는 사실검증·선거영향 목적 따져야

[앵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하면서,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관건은 고의성 입증과 공소시효 경과 여부인데,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중학교 교생실습'은 정교사 경력으로 여겨지는 '중학교 근무'로,

6개월짜리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는 일반대학원인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경력은 협회가 설립되기 전부터 시작됐고, 대상을 받았다던 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는 김 씨 이름 출품작이 없었습니다.

[A 씨 / 전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 : 사외이사인지는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부적으로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관계자 : 여러 명으로 출품하는 경우에는 감독 이름이 줄줄이 다 들어가요. 하지만 이번 건(김명신 씨) 관련해서는 아예 이름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초·중·고, 대학교에 재직 이력, 수상 실적까지 전방위로 제기된 의혹들에 김 씨 측은 '부정확한 표기'라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허위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 씨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고발장에 적은 혐의는 사기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이력으로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편취 의도가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시민단체 측은 김 씨가 수차례 허위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로 실제 급여를 받아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지만, 김 씨 측은 단순한 실수나 과장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26일) :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혐의는 공소시효라는 벽부터 넘어야 합니다.

둘 다 7년인데, 범죄 구성요건이 실현된 시점인 이력서 제출 시점으로 보면 김 씨가 국민대 교원에 지원한 2014년 기준으론 시효가 지났습니다.

다만 일부 여권에선 매 학기 계약이 갱신되는 과정에 허위 이력이 적힌 서류가 다시 제출됐다면 시효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윤 후보와 함께 고발당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이 선행된 뒤 당선, 낙선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김 씨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는 장기간 공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에 연루돼 있는데,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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