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간 아들 사망, 보상금 달라"..대법 "잘못된 소송" 왜?

김재환 2021. 12. 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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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숨진 아들의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내 2심까지 일부 승소한 아버지가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실제 거부가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정부에 처분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법원이 이에 관한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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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軍서 숨진 아들…사망보상금 지급 청구
지급 거부되자 소송…1·2심서 일부 승소
대법 "거부처분 없었다…다른 소송해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군복무 중 숨진 아들의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내 2심까지 일부 승소한 아버지가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실제 거부가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정부에 처분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법원이 이에 관한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보훈급여 지급정지처분 등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군복무 중 숨진 아들 B씨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는 2013년 군에 입대한 뒤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다. 이후 소송을 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았는데, 군은 B씨가 순직자이며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경기남부보훈지청에 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사망보상금의 액수를 넘는 국가배상금을 이미 받았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1심은 "군인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면 된다"고 했다. 받아야 할 사망보상금 1억여원에서 지급된 손해배상금 9700여만원을 제외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A씨가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다른 행정소송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정부를 상대로 '당사자 소송'을 청구했는데, 이는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한 다툼이 있을 때 이뤄지는 것이다.

실제로 A씨가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할 때, 경기남부보훈지청 측은 내부문건만 결재했을 뿐 지급 거절 의사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즉, 소송의 발단이 되는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없었던 셈이다.

재판부는 A씨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기간 내에 처분을 내리는 등 법률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제기되는 소송인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청구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으로선 A씨에게 소송 형태를 바꿀 것인지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원심으로선 이 사건 소송을 변경할 것인지에 관해 석명권(설명요구권)을 행사해 A씨가 적법한 소송 형태를 갖추도록 했어야 한다"며 "만일 A씨가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으로 변경을 한 후 보훈지청이 거부를 한다면, 다시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변경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석명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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