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왜 안 오나 했더니..' 분류 알바생이 '야금야금' 훔쳐

박영서 2021. 12. 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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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집하장에서 택배 예정 물품을 여러 차례 몰래 훔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결국 징역살이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춘천시 한 택배집하장에서 분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약 15만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절도를 시작으로 같은 달 22일까지 3회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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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2천만원치 택배 물품 훔쳐..춘천지법, 징역 1년 선고
택배 물품 분류 [연합뉴스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택배 집하장에서 택배 예정 물품을 여러 차례 몰래 훔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결국 징역살이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춘천시 한 택배집하장에서 분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약 15만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절도를 시작으로 같은 달 22일까지 3회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같은 달 25일부터는 밤마다 몰래 집하장에 들어가 택배 물품에 손을 대기 시작해 9월까지 20회에 걸쳐 2천200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훔쳤다.

겁 없는 A씨의 범행은 9월 22일 집하장에서 훔칠 물품을 물색하던 중 순찰 직원에게 발각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합계액이 2천300여 만원에 이르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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