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마약에 취한 조폭 40분간 난폭운전..경찰, 실탄 11발 쏴 제압

박은경 2021. 12. 2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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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운전하던 30대 조직폭력배를 경찰이 실탄 11발을 쏴 검거했다.

29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1분쯤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순찰차 등 경찰 차량 6대가 추적에 나서자, 해당 차량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3.8㎞가량을 질주하다, 울산시청 별관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가 마약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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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과정에서 경찰차 등 차량 20대 파손

마약에 취해 운전하던 30대 조직폭력배를 경찰이 실탄 11발을 쏴 검거했다.

29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1분쯤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 차량은 울산지방검찰청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파손한 뒤, 경찰이 긴급출동하자 도주하기 시작했다. 순찰차 등 경찰 차량 6대가 추적에 나서자, 해당 차량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3.8㎞가량을 질주하다, 울산시청 별관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경찰 차량이 출입구를 막아 퇴로를 차단하자, 해당 차량은 주차된 다른 차량과 순찰차와 충돌하며 다시 도주를 시도했다. 이에 경찰은 공포탄 4발을 쏴 경고했고, 이어 실탄 11발을 타이어 쪽을 향해 발사해 차량 이동을 막았다. 경찰은 운전석 창문을 깨고 운전자 30대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사건 발생 40분가량 만에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차량 4대와 일반 차량 16대가 파손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가 마약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A씨와 동승자 모두 간이 마약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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