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IPTV 과도한 위약금' KT 23억 과징금..미환급분 문제도

차민영 2021. 12. 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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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9일 전체회의서 의결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초고속인터넷과 IPTV 약정 갱신 과정에서 가입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경품 내역 등 중요사항 고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KT가 정부로부터 23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초고속인터넷과 IPTV 가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부과하고 가입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KT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2억5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한 ‘결합상품 경품 제공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여부 실태점검’ 과정에서 KT가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고 약정갱신 제도를 운용하면서 해당 가입자에게 이용약관 등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과 경품내역 등 중요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단, 올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KT는 2019년 1월 1일부터 약정갱신 제도를 도입했으나 ▲요금할인, 약정기간, 위약금 등 중요 이용 조건을 이용약관에 신고하지 않고 서비스를 판매하고 ▲이용약관상 부과되지 않는 위약금 약 10억6000만원도 약정갱신 가입자에게 부과했으며 ▲할인형 약정갱신 가입자에게 추가할인액이 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1년 이내 해지 시 추가할인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는 사실 등 가입시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다만, KT는 이용약관 미신고와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의 문제를 인지해 작년 11월 5일부터 해당 ’약정갱신‘ 판매를 중단하고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하고 부당하게 부과된 위약금 중 일부를 이용자에게 환급 조치했다. 장봉진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이익저해 행위에는 54%, 중요사항 미고지 건에 대해서는 약 75%가 환급됐다"며 "6개월이 지나서 가입자 정보가 없다 보니 환급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를 감안해 위반 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라 국내 통신사는 고객 개인정보를 서비스 가입기간만 이용·보관하며 서비스 해지 또는 요금완납 후에는 6개월까지만 보유·이용하도록 돼 있다.

방통위는 KT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부과하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심각한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신규 상품 출시 또는 중요한 서비스 이용조건 변경 시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향후 업무처리 절차도 개선토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KT의 통신서비스 중단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 통신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KT가 부당이익 미환급분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하나 금전적 피해가 상당하다"면서 "부당이익 10억원 중 5억원은 돌려줬으나 4억4000만원은 (돌려줄) 방법이 없는 법적 맹점이 있다. KT가 사회공헌 등에 미환급금을 쓰는 것은 선의의 문제로 페널티를 줄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김창룡 상임위원도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사회공헌에 사용하는 건 문제로, 되돌려 주거나 해야지 방통위가 제도의 틈을 메워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 부위원장은 "올해 KT는 10기가(10GB bps) 초고속인터넷 위반 건 관련 감경도 받았다.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T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본사와 대리점 출입구에 8일간, 자사 홈피에 3일간 공표해야 한다. 업무처리절차 개선 대책 마련과 시정명령 공표 등 이행계획서를 방통위와 협의해 14일 이내에 제출하고 이행 후 결과도 보고해야 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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