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이제 와 "공소시효 지났다"는 검찰
한겨레 입력 2021. 12. 29. 19:06 수정 2021. 12. 29. 20:46기사 도구 모음
검찰이 육류업자한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29일 기소했다.
경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하지만 않았어도 오래전 사법적 판단이 끝났을 공직자 뇌물 사건을 이제야 기소하면서, 그 과정에 개입된 의혹을 받아온 이들을 공소시효를 들어 무혐의 처분한 것은 법리를 떠나 기가 막힐 따름이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검찰이 육류업자한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29일 기소했다. 범죄 행위가 일어난 지 10년 만이고, 경찰 수사를 받은 지 9년 만이다. 그러나 같은 날,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그의 측근이자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하지만 않았어도 오래전 사법적 판단이 끝났을 공직자 뇌물 사건을 이제야 기소하면서, 그 과정에 개입된 의혹을 받아온 이들을 공소시효를 들어 무혐의 처분한 것은 법리를 떠나 기가 막힐 따름이다.
윤 전 서장은 2011~2012년 한 육류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골프 접대와 법인카드 사용 등 4300만원을 받고, 2004~2012년에는 한 세무사로부터 세무 업무 관련 각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1억6천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육류업자 뇌물 사건의 경우 2012년 경찰이 수사에 나서 윤 전 서장의 골프장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7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6차례나 영장을 반려했다. 윤 전 서장은 그해 8월 국외로 도피했다가 이듬해 4월 타이에서 붙잡혀 송환됐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다시 풀려났다. 그 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18개월을 끌다가 무혐의 처분했다.
그대로 묻힐 뻔했던 사건은 2019년 7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청문회 과정에서 재조명됐다. 윤 후보가 경찰 수사 당시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후배 변호사를 소개해준 의혹을 부인하다, 이를 뒤집는 육성 녹음을 <뉴스타파>가 공개한 것이다. 청문회 뒤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재수사가 시작됐으나, 검찰은 시간을 끌었고 결국 윤 후보의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검찰은 윤 후보의 청문회 답변서가 허위였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피한 채, 공직 후보자 자격으로 낸 국회 답변서는 공문서가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했다. 윤 후보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는 점에서 형식논리가 아닐 수 없다. 시간을 끌다가 마지못해 벌인 재수사에서도 검찰은 자기 조직의 잘못에 대해 어느 것 하나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두말할 필요가 없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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