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체크 리스트..기부금 혜택 '쑥' 월세 공제도 꼼꼼히 확인

명순영 입력 2021. 12. 2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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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최근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다. 근로자는 1월에 서류를 마무리해야 2월에 정산받는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하는 일인데, 매년 헷갈리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연말정산을 왜 하는 걸까. 일을 해서 돈을 번 직장인에게 정부는 1년 동안 ‘대략’의 세금을 걷는다. ‘원천징수’를 뗀다는 의미다. 다만 사람마다 1년간 지출 패턴이 다르다. 그래서 1년 동안 세금과 공제 금액을 비교 계산한 뒤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토해내는 게 연말정산 기본 개념이다.

연말정산 세부사항은 매년 조금씩 바뀐다. 공제율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기도 한다. 때로는 새로운 지출 항목에 공제 혜택을 준다. 2021년은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소비에 대한 공제 혜택이 다소 늘었다. 위축된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혜택을 넓힌 것이다.

1월이면 2021년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코로나19를 감안한 공제 혜택이 늘어났다는 점이 특징이다. (연합뉴스)

▶늘어난 공제 혜택

▷기부금 혜택 ‘쑥’…신용카드 소비 챙겨야

2021년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내역을 모두 합친 금액이 2020년보다 5% 초과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10%의 공제율로 추가 공제를 받는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 25%를 넘어야 한다. 가령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2021년 신용카드로 1250만원 이상을 사용했어야 추가 공제 혜택을 받는다. 연봉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다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연봉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한도,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기부금 세액 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2021년 말까지의 기부에 대해 세액 공제를 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30%에서 35%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적십자사나 NGO처럼 법정기부금을 인정받는 곳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처리된다. 반면 일부 종교기관 등 조회가 되지 않는 기관은 납입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받아 공제 신청을 직접 해야 한다.

2년 뒤 얘기지만 고향기부제 신설은 주목할 만하다. 고향기부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본 ‘고향납세제’를 참고해 도입된 정책으로 2023년 시행된다. 전체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전액이 세액 공제되고, 차액에 대해서는 16.5%가 공제된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 소득세 정산에서 24만8500원이 감면된다. 여기에 기부액 30%(100만원 한도) 수준의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부금 100만원에 54만8500원을 환급받는 효과가 있다.

▶주택자금 공제 대상 확인

▷중고차 샀다면 홈택스서 꼭 확인

주택자금 공제 대상이 넓어졌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월세액의 세액 공제 기준이 높아졌다. 월세 세액 공제는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거나 종합소득 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에게 혜택을 줬다. 기존에는 종합소득 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 12%가 공제됐는데, 2021년은 종합소득 금액 기준이 45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정리하면 총 급여액 5500만 원이거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라면 12%,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이거나 종합소득이 4500만원을 넘으면 10%를 적용받는다. 주택 요건은 규모 85㎡(25.7평형)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다.

2022년은 한시적으로 혜택이 더 좋아진다. 반전세와 월세 거주자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해, 월세 세액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최대 15%까지 오를 예정이다. 다만 한도는 연 월세액 기준 750만원으로 상향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다. 또 내년 1년만 한시적 상향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월세를 아무리 많이 냈어도 월세 세액 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750만원(월 62만5000원)까지라는 뜻이다.

또한 분양권 또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1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주택 기준이 기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만약 4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면 2020년에는 이자를 공제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 대출 이자 공제가 가능해진다.

2021년 한 해 지출한 금액 가운데 세액 공제가 가능한 품목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중고차 매장에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중고차 금액 10% 범위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명목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차 판매자가 중고차 판매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했다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내역에 포함된다. 제출하지 않았다면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초등학교 입학 전인 자녀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다. 영수증을 챙겨 직접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 혜택을 받는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간편해진 자료 제출

▷자산관리 앱에서 미리 확인도 가능

직장인이 가장 번거로워 했던 점은 자료 제출이었다. 일일이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려받아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돼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서비스를 회사에 신청하고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 쪽으로 직접 보내준다. 근로자는 별도로 직접 자료를 일일이 출력해 제출할 필요가 없다.

2022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공제를 받기 위해 일괄 자료 제공 전인 1월 19일까지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2021년 연말정산 대비를 못했다면 2022년 미리 챙겨보자. 최근 각종 자산관리 앱에서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게 해줄 ‘황금 비율 소비’ 계획을 짜준다. 핀테크 기업과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기존 금융사 앱을 통해서다.

자산관리 앱 ‘뱅크샐러드’는 카드 소득 공제 환급액을 실시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앱에 연동된 카드 지출 내역과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분석해 카드 소득 공제 환급액을 알려준다. 아울러 ‘전년도 환급 리포트’도 제공한다. 전년 대비 환급액을 비교하거나 한 해 동안 소비액과 지출 수단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연말정산뿐 아니라 지출관리에 활용도가 높다. 토스뱅크를 출범한 비바리퍼블리카도 토스 앱 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토스 회원 본인의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도 연말정산을 앞두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가이드, 2021년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 등을 정리해 제공하고 있다.

벤처 투자 공제 혜택 듬뿍

투자 금액 10% 상당 금액 소득 공제

최근 비상장 기업 투자가 늘었다. 만약 투자 대상 기업이 정부가 정한 ‘벤처기업’이라면 꽤 쏠쏠한 소득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개인이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 공제 해준다. 개인이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공제받는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3000만원까지는 100%, 3000만원 초과분부터 5000만원 이하분까지는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해준다. 전도유망한 비상장 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한다면 소득 공제 혜택을 받고, 추후 투자 성과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4500만원인 근로자가 1000만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했다면 소득 공제를 받아 165만원의 세금 혜택(세율 구간 15%, 지방소득세 포함)을 받는다. 총 급여액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져 투자에 따른 세금 혜택은 늘어난다. 엔젤 투자 소득 공제는 투자한 벤처기업에서 투자확인서를 수령해 제출해야 한다. 해당 투자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명순영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40호·신년호 (2021.12.29~2021.01.0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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