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불기소에 與 "최은순·김건희가 왜 기를 쓰고 검찰 가족이 되려 했는지.."

현화영 2021. 12. 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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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윤대진 검사를 불기소 처분하자, 여당은 "아직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원칙'은 깨질 줄 모른다"며 검찰 개혁을 다시 부르짖었다.

민주당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는 30일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핵심 인물인 윤석열 후보와 윤대진 검사는 불기소하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서만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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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 기자회견
"아직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원칙'은 깨질 줄 모른다"
"김학의든, 윤석열이든, 윤대진이든 검사 식구면 있던 증거도 없어지고 전부 무혐의 받는다"
"김건희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다"
"국민의힘의 '검찰 왕국 만들기'는 진정 기가 막힌다"
"검찰에도 경고한다.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사건, 학력·경력 위조 사기 사건 수사 똑바로 하라"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계속 자행한다면 다시 검찰 개혁에 나서지 않을 도리가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뉴스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윤대진 검사를 불기소 처분하자, 여당은 “아직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원칙’은 깨질 줄 모른다”며 검찰 개혁을 다시 부르짖었다.

민주당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는 30일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핵심 인물인 윤석열 후보와 윤대진 검사는 불기소하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서만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 소속 김용민 최고위원과 황운하, 전용기, 박성준 의원 등은 이날 “김학의든, 윤석열이든, 윤대진이든 검사 식구이기만 하면 있던 증거도 없어지고 전부 무혐의를 받는다”면서 “얼굴이 버젓이 찍힌 영상이 공개돼도, ‘내가 했다’ 당당하게 범행을 자인하고 다녀도, 경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달라고 해도 다 안 되는 일이고, 결론은 무혐의”이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어 “걱정이다. 검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고발 사주, 선거 개입, 판사 사찰, 모해위증 사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전 검찰총장의 부인(김건희)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은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검찰이 해온 대로라면 제 식구는 무혐의, 나머지 관련자들은 기소가 될 것”이라며 “왜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나 장모 최은순씨가 기를 쓰고 검찰 가족이 되고자 했는지 이해가 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검찰 왕국 만들기’는 진정 기가 막힌다”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정당인가, 한 줌 검사들을 위한 정당인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맹공했다.

위원회는 “검찰에도 경고한다.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사건, 학력·경력 위조 사기 사건 수사 똑바로 하라”면서 “검찰이 계속 이런 식으로 대놓고 제 식구 감싸기를 자행한다면 다시 검찰 개혁에 나서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전날(29일)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아온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2년 윤 전 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자,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경찰이 윤 전 서장의 수사 과정에서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무려 6번 반려하게 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의혹도 받았다.

이날 검찰은 윤 후보에 대한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윤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냈다. 인사청문 관련해 국회에 낸 답변서는 당시 윤 후보가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와 관련된 공문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이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전혀 접근하지 않은 채 윤 후보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검찰은 윤 후보와 함께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은 윤 전 서장의 동생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도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육류업자 등으로부터 2억여원의 노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관해서만 6년 만에 무혐의 결론을 뒤집고 이날 재판에 넘겼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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