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차명진, 1심 손해배상 명령 불복 항소

손현규 2021. 12. 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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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60) 전 의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차 전 의원은 최근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자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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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잠긴 차명진 [차명진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60) 전 의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차 전 의원은 최근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자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소장에 특별한 항소 이유를 쓰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선고 공판에서 "원고인 세월호 유가족 126명에게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차 전 의원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의도가 엿보이고 이는 모멸적·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모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그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전 의원은 "다소 거칠거나 과장된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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