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 노인 월 소득 180만원·부부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노도현 기자 2021. 12. 3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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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1만원·부부 17만6000원 상향

[경향신문]

내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11만원, 17만6000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을 말한다.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12월 말 확정한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단독가구 노인도 내년에는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2021년 8720원→2022년 91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해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샹항한다.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올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내년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올해 기준연금액은 30만원이었다.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감액된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접수를 받는 ‘찾아뵙는 서비스’(전화문의 1355)도 제공하고 있다. 2022년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명이던 수급자는 2022년 약 628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예산은 도입 당시 6조9000억원에서 내년 20조원으로 약 2.9배 늘었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도 제도 도입 시 20만원에서 2021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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