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통신 조회 논란 "윤석열이 가장 잘 알 텐데.."

YTN 2021. 12. 3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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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민하 / 시사평론가,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윤석열 후보가 또 그대로 전하면 미친 짓이라고 표현했던 대목이죠.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를 놓고 논란이 거센데 국회 법사위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석했습니다. 관련된 압축 영상부터 보고 두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을 놓고 야당 사찰이다, 적법수사다라고 맞서고 있는데 민주당과 공수처의 논리가 뭐냐 하면 앞서 영상 속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언급했던 법령에 따른 것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해당 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통신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령인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 공수처 조회 논란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이 뉴스를 이해하면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정리를 해 봤거든요. 평론가님, 지금 이번 논란에서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부연설명해 주시죠.

[김수민]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신자료조회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통신사 가입자에 대한 정보 조회. 예를 들면 이 전화번호가 누구 전화번호지 하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조금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비교적.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앵커]

그리고 영장이 필요 없는 거고요.

[김수민]

그렇죠.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조회는 영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통화내역까지도 조회를 하는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전자의 경우가 대다수예요, 사실. 그래서 전자는 사찰이라고 보기는 더더욱 힘든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깊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거나 이렇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1년에 500만 건씩으로 너무 많이 이뤄진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후자 쪽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이것 같은 경우는 영장을 통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인권침해라든지 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 단정지을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깊이 들여다보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전자에 대해서는 일단 너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라면 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지거나 제한적이어야 하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좀 프라이버시라든지 자유의 문제를 많이 침해한다라는 지적을 시민단체에서도 해 왔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국회에 나온 김진욱 공수처장 설명은 바로 왼쪽에 있는 통신자료에 대한 겁니다. 다른 기관들도 이 통신자료를 다 조회하는데 왜 공수처만 사찰이라고 하느냐라고 발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민하]

어느 기관은 해도 되고 어디는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공수처장의 지위로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인 것 같고요. 이게 본질적으로 뭐냐를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관이 우리가 전화번호, 숫자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누구 거냐라고 통신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저러한 사람들 겁니다라고 답이 온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과거에 시민단체들은 과거에 이것도 사실은 사찰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찰이 뭐냐라는 게 어디 규정된 바는 없으니까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사찰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 기준은 일관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걸 사찰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또 사찰이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제가 들어본 것은 판사 사찰 문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에서 판사들의 성향 분석을 해서 문건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찰 문건 아니냐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도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사찰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그냥 모아서 나열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못하면서 사찰이라고 하려면 예를 들면 도감청이라든지 미행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사찰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때 했던 주장하고 비춰본다면 이 전화번호 누구 거냐고 통신사한테 물어본 게 사찰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워낙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로 이준석 대표 문제라든지 내홍을 굉장히 크게 겪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대여투쟁을 통해서 정권교체 여론이나 이런 것들 전선을 다시 복구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발굴해낸 이슈일 가능성이 큰 것이지 이걸 정말 진심으로 사찰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의문이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구보다도 이게 무슨 성격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공수처를 향해서 게슈타포라고 하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럴 게 아니고 이게 내가 검사 시절에는 몰랐는데 당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제도개선에 나서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합리적이고 올바른 거죠. 지금도 시민사회단체들은 이게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최소한 이 번호가 내 거라는 걸 알려줬다라는 걸 나에게 통보를 해 주든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개정이나 제도개선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부 계류된 것도 있고 국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대여투쟁의 소재로만 쓰고 이후에 이렇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러고 말거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공수처장 얘기는 고발사주 수사하다가 조회를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수사 대상이 되는 인물의 카카오톡, 예를 들면 단톡방을 봤는데 그건 영장이 필요한 거죠.

[김민하]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돼서 피의자가 되는 게 윤석열 전 총장하고 김웅 의원하고 손준성 검사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김웅 의원이 예를 들어 들어가 있었을 경우에는 통신영장을 받아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의 내용을 들여다본 게 아니라 그 단체 채팅방에서 같이 결합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무엇이냐를 카카오톡 측에서 수사기관에 줘야 하는 겁니다.

[앵커]

그 대목이 통신자료조회라는 거죠.

[김민하]

전화번호를 줬기 때문에 그럼 이 전화번호는 누구 거지? 통신사한테 물어본 게 통신자료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간 것인데 저는 이런 공수처의 수사방식이 그러면 정말 원론적으로 필요했던 거고 맞는 거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수사 관행이라는 게 공수처라는 게 수사방식도 굉장히 모범적이어야 하고 기존에 검찰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을 털어내야 하는 건데 오히려 검찰보다 더 지금 수사방식을 너무 러프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이것이 마치 거기 단체 채팅방에 들어간 야당 의원들이 다 위치추적을 당했거나 미행을 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이죠.

[앵커]

앞서 김민하 평론가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는 표현을 쓰셔서 그대로 전하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도 궁금합니다. 일단 강력 비판에 나섰고 또 여기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생각까지 한꺼번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윤석열 검찰도 수십만 건을 했지만, 그것을 누구도 사찰이라고 하진 않죠. 다만 지나친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기는 해야 할 겁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심지어는 우리 당 의원들 단톡방까지 털었어요. 그러면 결국 다 열어본 거 아닙니까. 이거 놔둬야겠습니까. 공수처장 사표만 낼 게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앵커]

윤석열 후보의 발언까지 들어봤고 여기에 또 민주당 안에서도 경중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대선 국면에서 이번 공수처 조회 논란. 일각에서는 뇌관이라고 표현도 하던데 그렇게까지 부상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저는 양당의 태도를 봤을 때 뇌관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정곡을 찌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사찰로 몰아버리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뭔지 오히려 가려지는 역효과가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논점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우리가 통신자료조회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검찰에서도 몇십만 건 했다라는 것은 그걸 다 뭉뚱그린 거거든요. 양쪽이 어떻게 보면 분별을 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드러나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고요.

저는 하나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두 후보가 토론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자꾸 생각을 바꾸니까 토론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1차 토론으로 이 문제를 하는 것은 어떨까. 사찰인가, 아닌가. 그리고 대선후보답게 단순히 현재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그럼 대책이 무엇인가, 대안이 무엇인가. 이것까지 해서 정책토론까지 해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로 한번 1차 토론을 해 보는 건 어떨까. 이거는 두 후보 다 거부할 수 있는 논리나 명분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문득 듭니다.

[앵커]

토론 주제로 삼아야 한다.

[김수민]

네.

[김민하]

그게 어려워 보이는 게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못하겠다는 이유를 너무 여러 가지를 들고 있어요. 말이 바뀌는 후보이다 그다음에 중범죄인 것이 굉장히 확정적인 후보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토론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여당도 했다면 사찰은 아니지 않느냐. 야당만 했다면 좀 문제이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하고 있지만 그건 사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고요, 사건 내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본질적으로 이게 뭐냐에 대해서 대안을 만드는 게 더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이게 결국은 정치적인 공방의 영역으로 가서 수사 관행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잡히지 않은 것들이 더 문제인 것이지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공수처가 미친 사람들이고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까지 얘기하고 저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면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다고 해서 과연 공수처장을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고. 이재명 후보도 사실 오늘 한 얘기를 보면 보면 별반 관심이 없어 보일뿐더러 여당도 했다라면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결국 한 건데 지금 법사위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박지원 국정원장과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보사주 문제가 같이 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했다는 건데 이거 나름대로 예상하고 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두 후보가 너무 정파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와 이런 수사관행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애라고 한 것이 아니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중지를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인권위 권고사항에도 있더라고요.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현실성 여부와는 별도로 정말 두 후보가 얼굴을 맞대고 이번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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