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진성 시인 '거짓미투' 주장 허위로 볼수 없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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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박진성씨(43)가 자신의 '거짓미투' 주장과 관련 해당 여성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 당했으나 경찰은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30일 대전동부경찰서는 박씨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내년 1월 3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박씨가 김씨의 주장을 '거짓 미투' 로 믿은 것이 인정된다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혐의를 변경해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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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시인 박진성씨(43)가 자신의 '거짓미투' 주장과 관련 해당 여성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 당했으나 경찰은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혐의를 변경하여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30일 대전동부경찰서는 박씨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내년 1월 3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2015년 박씨에게 성희롱 당했다고 주장해 온 김현진씨(23)는 박씨가 지난 2019년 3월 29일부터 같은해 11월 26일까지 SNS에 자신을 '무고 범죄자' 등으로 표현했다며 지난 7월 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불안감 조성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박씨 거주지 관할 경찰서인 대전동부경찰서가 이관을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박씨가 김씨의 주장을 '거짓 미투' 로 믿은 것이 인정된다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혐의를 변경해 송치하기로 했다. 박씨가 민사 재판 등을 거론하며 김씨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만 인정돼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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