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2억 원 초과시 DSR 규제..새해 달라지는 것들
[앵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는데요.
대출자 개인별로 소득과 갚을 능력을 따지는 DSR 규제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청년층 목돈 마련을 도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됩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들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수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부담을 따지는 대출 규제입니다.
올해부터 은행에서 빌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 경우, DSR 규제 대상이 됩니다.
개인별로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봉의 40%를 넘기지 않도록 대출을 제한하는 겁니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올해 7월부터는 규제가 더욱 강화돼 전체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DSR 규제 대상이 됩니다.
저소득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은 늘어납니다.
먼저,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연 소득 기준이 가구별로 각각 200만 원씩 높아져 30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도 지원합니다.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해주고 저소득 청년이 가입하는 희망적금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출생 장려책도 시행됩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부터 생애 초기 양육비 200만 원이 지원되고 매달 10만 원씩 나오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8세까지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돼, 전체 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이내에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쓴다면 둘 다 석 달 동안은 최대 한 달 300만 원까지 통상 임금의 100%를 받게 됩니다.
이 밖에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올해 7월부터는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못 할 경우, 하루에 4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 사업도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이근희
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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