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현장 혼란 여전

박상률 2022. 1. 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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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됩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경영계도 노동계도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애매한 처벌 범위와 법 적용의 사각지대까지 박상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에게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 법입니다.

누구까지 처벌하나?

그러나 경영계에선 처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현장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란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경영 책임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애매하자 기업들은 별도의 안전 담당자를 둬야할지를 두고 고민입니다.

<전승태 /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 "최고안전보건 책임자를 선임을 해놨더라도 대표 이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부가 해설서를 배포하다보니까 여전히 경영책임자의 대상과 의무 이행 조치에 있어서의 혼란이…"

하지만 정부는 별도의 안전담당자나 대표이사 중 누구를 어떤 경우에 처벌할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계에선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법 적용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국한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2020년 기준 산재사고 사망자 가운데 50인 미만이 81%, 5인 미만은 35%에 달했지만 당장 이들 사업장에선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재해사고 인과 관계의 증명 책임을 경영자에게 더 강하게 부과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됩니다.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인과관계의 추정' 조항이 들어가지 못해서 실제로 이 법이 판결까지 법 취지대로 될 것이냐…아쉬운 대목이고요."

법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현장에선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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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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