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만기되면 계좌로 원리금 상환

이우성 입력 2022. 1. 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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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부터 지역개발채권이 만기 됐을 때 채권 보유자가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로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온라인 상환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채권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매입 후 5년 경과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경기도 세입으로 귀속된다.

온라인 상환제 시행으로 채권 매입자는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원리금 상환을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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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올해부터 지역개발채권이 만기 됐을 때 채권 보유자가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로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온라인 상환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역개발채권은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돼 있다.

그동안에는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금융기관을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야 했다,

채권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매입 후 5년 경과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경기도 세입으로 귀속된다.

온라인 상환제 시행으로 채권 매입자는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원리금 상환을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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