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만기 시 계좌로 원리금 상환받는다
[경향신문]
올해부터 지역개발채권이 만기가 됐을 때 은행에 가지 않고도 채권 보유자 본인의 계좌로 원리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역개발채권 상환일 도래 시 채권 보유자가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에는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금융기관을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야 했다. 채권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매입 후 5년 경과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경기도 세입으로 귀속된다.
채권 온라인 상환제 시행으로 채권매입자는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공과금-지역개발채권-미상환채권 조회/상환)을 통해 계좌로 원리금 상환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따로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환 청구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채권 온라인 상환제는 청구일 기준으로 채권 매입후 5년이 지나고, 아직 소멸시효가 남은 개인 채권 발행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채권 만기까지 5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비율이 약 70%에 이른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환 절차가 편리해져 즉시 매도할지, 5년 후 원금과 이자를 받을지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총리 후보 추천 부탁하나…첫 영수회담 의제 뭘까
- 조국혁신당 “윤 대통령, 4·19 도둑 참배” 비판···이재명·조국은 기념식 참석
- 이미주-송범근 ‘열애’ 팬들은 알고 있었다···이상엽도 응원
- 조국·이준석·장혜영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공동회견… 범야권 ‘1호 공조법안’ 되나
- “선거 지고 당대표? 이재명식 정치문법” 한동훈 조기 등판에 부정적인 국민의힘
- 국정원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필로폰 총책, 캄보디아서 검거”
- 이스라엘의 군시설 노린 재보복, “두배 반격” 공언 이란 대응 촉각 …시계제로 중동 정세
- [단독]해병대 사령관·사단장, 비화폰으로 수차례 통화…추가 검증은 미제로
- 김재섭 “국민의힘 지지층, ‘젊은 당대표’에 트라우마···난 제2의 이준석 아니다”
- ‘2000명 증원’ 한발 물러선 정부···“원점 재검토” 접을 뜻 없어보이는 의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