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상환제 시행'
장충식 입력 2022. 01. 02. 11:39기사 도구 모음
올해부터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이 만기됐을 때 은행에 가지 않고도 채권 보유자 본인의 계좌로 원리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역개발채권 상환일 도래 시 채권 보유자가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경기도는 지역개발채권 상환일 도래 시 채권 보유자가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다.
기존에는 채권 보유자가 채권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매입 후 5년이 되면 매입 금융기관을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야 했다.
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경기도에 귀속되며, 채권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매입 후 5년 경과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이다.
채권 온라인 상환제 시행으로 채권매입자는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공과금-지역개발채권-미상환채권 조회/상환)을 통해 계좌로 원리금 상환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따로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환 청구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채권 온라인 상환제는 청구일 기준으로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고, 아직 소멸시효가 남은 개인 채권 발행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채권 만기까지 5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비율이 약 70%에 이른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환 절차가 편리해져 즉시 매도할지, 5년 후 원금과 이자를 받을지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사랑니 뽑다 입술에 상처 낸 치과의사 벌금 300만원
- 김건희 여사가 골라준 尹대통령 새 신발, 가격이..반전
- "사고나기 3개월 전"…김송, ♥강원래와 추억 회상
- "잊히고 싶다"던 文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디스? 트위터 '반지성' 단어 의미심장
- 최순실 딸 "근데 비자금 300조는요?" 비꼬는 어투로...
- `尹대통령과 39촌`이라는 김건희 여사 앞에서 `빵` 터진 사람
- 정준호 "1년에 화환값 1억 넘게 넘는다…경조사 꼭 챙긴다"
- 한동훈, 검사 사직서 냈다.."광기 가까운 린치에 팩트, 상식으로 싸웠다"
- 외계인이 사는 집?…화성 탐사 로봇이 '출입문' 포착
- 유치원에 아이 혼자 두고 女원장과 사라진 남편…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