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서울대 지원 땐 '기획이사' 고려대엔 '부사장'"(종합)

정진형 2022. 1. 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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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서울대 문화콘텐츠 글로벌리더(GLA) 과정 뿐만 아니라 고려대 미디어대학원 최고위 과정에 지원할 때도 허위 이력을 기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단장 김병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원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최고위과정 수료자 명단을 공개하며 "김건희 씨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부사장' 직위로 30기 최고위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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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에이치컬쳐 허위이력 기재 입학 의혹 제기
"건보·연금·급여계좌 등 공개하면 의혹 해소돼"
"부사장 때 단체 수상" 野 허위수상 해명도 반박
與 "감사·부사장 겸직 안 되니 주장 성립 안 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서울대 문화콘텐츠 글로벌리더(GLA) 과정 뿐만 아니라 고려대 미디어대학원 최고위 과정에 지원할 때도 허위 이력을 기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단장 김병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원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최고위과정 수료자 명단을 공개하며 "김건희 씨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부사장' 직위로 30기 최고위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앞서 서울대 GLA 과정 지원 당시 자신을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기획이사'로 기재해 입학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회사 설립때부터 2006년 11월까지 실제 직위는 '감사'로 등재돼 있어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에이치컬쳐는 김씨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지원서에 회사 설립일인 2004년 11월 30일보다 이른 2003년 12월 2일부터 다녔다고 적어 재직기간에도 허위 의혹이 제기된 회사다.

TF는 "일부 언론에서는 김 씨가 겸임교수 지원과정에서 여러 학교에 제출한 에이치컬쳐 재직증명서상의 입사일이나 양식이 상이하고 한자 표기에 오류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위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현안대응TF 제공) 2022.1.2 *재판매 및 DB 금지

김씨가 2006년 6월 폴리텍대, 같은해 12월 수원여대에 제출한 에이치컬쳐 재직증명서의 입사일이 각각 2004년 12월 2일과 2003년 12월 2일로 상이한 데다가 2003년은 회사 설립(2004년 4월 11일) 이전이라는 게 TF측 설명이다.

김병기 TF단장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급여 수령계좌 등을 공개하면 일거에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그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사과와 해명조차 취사선택하는 김 씨와 국민의힘 측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에이치컬쳐 경력이 사실이 아니거나 증명서 위조 등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사기,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의 범죄 소지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가리고 잘못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TF는 또 김건희씨가 수원여대와 안양대 겸임교수 지원 과정에서 제출한 수상경력이 허위가 아니라는 국민의힘 측 해명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2004년과 2005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대상 특별상 수상 이력에 대해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부사장으로 재직중인 과정에서 회사의 홍보 포트폴리오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단체 수상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부정확한 기재이자 잘못"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현안대응TF 제공) 2022.1.2 *재판매 및 DB 금지

재직 중인 회사의 단체 수상임을 명시하지 않은 게 잘못됐을 뿐 수상 자체는 사실이라는 취지의 해명인 셈이다.

이에 대해 TF는 "상법 제411조에 따르면 감사는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사할 의무를 갖고 있기에 '감사'와 '부사장'은 이해가 충돌되어 겸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당시 김씨가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다고 한 국민의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홍기원 TF공동단장은 "국민의힘 측은 김건희 씨의 허위 수상 경력 의혹을 덮기 위해 해명하는 자료까지 교묘하게 거짓으로 포장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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