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안정섭 2022. 1. 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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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수거보상제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주민에게 광고물의 수량과 종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수거보상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도시창조과(052-226-5874)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구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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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수거보상제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주민에게 광고물의 수량과 종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보상대상 광고물은 남구지역 전신주와 가로수 또는 도로변에 게시된 현수막, 건물 외벽에 무단 부착된 벽보, 전단지 등이다.

단 시설물 보호나 집회, 노동운동, 안전사고 예방 등을 표시한 광고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만 20세 이상의 남구 거주자는 누구나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는 3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안전수칙, 보상금 지급기준 등을 교육받은 뒤 수거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면 된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1122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 유동광고물 총 3392만1319건을 정비 완료했다.

수거보상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도시창조과(052-226-5874)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구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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