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낙하물 사고도 정부 보상..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낙하물을 맞거나, 떨어져 있는 걸 피하려다 사고가 나는 경우 있죠. 지금까지는 가해차량을 찾지 못하면 피해 보상받기 어려웠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런 사고가 나면, 국가가 직접 보상합니다.
서효정 기자가 새해부터 바뀌는 자동차 보험 소식들, 알려드립니다.
[기자]
한적한 고속도로에서 난데없이 나무 판이 날아옵니다.
충격에 휘청인 차, 보닛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A씨/낙하 사고 피해자 : '진짜 죽는구나' 이 정도로? 좀만 더 위에 맞았으면…보닛 사진 보셨죠? 앞유리를 강타했다고 하면 너무 아찔해서…]
또다른 고속도로, 휘청이건 버스가 갓길 너머로 떨어집니다.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앞에 떨어져있던 대형 포대자루를 피하려다 난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는 해마다 증가 중입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먼저 가해 차량을 밝혀야 하는데 이것 부터 쉽지 않습니다.
낙하물을 안 치우운 책임은 물을 수 있을까.
도로 관할이 국가와 지자체, 민간 등으로 나뉘어 이것도 힘듭니다.
올해부터는 바뀝니다.
국토부와 금융위 등은 차량 낙하물 사고에서 가해차가 안 밝혀지면 국가가 직접 보상하기로 관련 규정을 바꿨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변합니다.
지금까지는 부부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배우자와 함께 차를 운전해도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은 추후 계약에 인정 못 받았습니다.
보험 계약 당사자 경력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부부 특약 가입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도 3년까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가 함부로 비싼 병실을 이용하는 건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현행 자동차 보험은 병실 등급을 안 따지고 입원료를 전액 지급했습니다.
입원료 지급 규모가 증가하고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연결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병실 입원료 상한선 정해 이런 불합리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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