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대형마트 10일부터 적용

김민혜 2022. 1. 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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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내일(3일)부터 방역패스 제도에 유효기간이 도입됩니다.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면 추가접종을 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48시간인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현장의 혼란 등을 고려해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접종완료 2주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해야 방역패스에 효력이 생깁니다.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접종을 마친 뒤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미접종자와 함께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미접종자 중 코로나에 이미 확진된 경우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 인정됩니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일부터 부과됩니다.

10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에 이어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없이도 식당과 카페에선 나홀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들 시설에선 안됩니다.

미접종자나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이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출입하려면 PCR 검사 음성 확인서나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엄중식 /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엄청난 효과를 내고 이런건 아니거든요. 사람들, 특히 미접종자가 노출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거고…"

다만, 12~17세 청소년은 추가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이달부터는 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만 12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오는 4일 0시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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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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