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말하면 서울시장도 '퇴장'.."균형 무너뜨리는 폭거"

2022. 1. 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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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서울시의회가 본회의를 포함한 회의에서 서울시장 등 공무원이 허락 없이 맘대로 나와서 발언하면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시장의 정당한 발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선 시의원이 유튜브 채널 '오세훈TV'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 인터뷰 : 이경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 "제작진과 제작 과정, 비용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오순실로 시정 농단으로 나가지 않도록…."

발언을 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갑자기 단상으로 나가 답변 기회를 달라며 항의합니다.

▶ 인터뷰 : 오세훈 / 서울시장 - "무엇이 두려워서 저한테는 묻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이후에 시정질문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이런 마찰이 빚어지고 4개월이 지난 뒤 서울시의회가 공무원의 돌발 발언을 막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시장과 교육감, 공무원이 회의에서 허락 없이 말하면 발언을 중단하게 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의장은 퇴장을 당한 공무원이 다시 회의에 참석할 때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서울시는 압도적인 여당 의석 수를 앞세운 시의회의 폭거라며 반발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 110석 중 99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이번 개정은 시장의 정당한 토론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선언이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단체장의 시의회 무시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은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영상제공 :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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