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자력=친환경에너지' 분류.. 한국과는 정반대 양상

강창욱 2022. 1. 3.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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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의사결정기구가 한국과 달리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천연가스 및 원자력 프로젝트를 EU의 '지속가능한 금융 분류체계'에 포함할지 결정하는 안건을 이달 중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자문단은 '㎾h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00g 이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가스 발전을 친환경 투자로 분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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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마다 입장달라 갈등 예고
연합뉴스TV 캡처


유럽연합(EU) 의사결정기구가 한국과 달리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기로 했다. 원전 확대를 추진하는 프랑스,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 등 각국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천연가스 및 원자력 프로젝트를 EU의 ‘지속가능한 금융 분류체계’에 포함할지 결정하는 안건을 이달 중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분류체계는 녹색(친환경) 투자로 분류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경제활동과 환경 기준을 정해놓은 목록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달 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Taxonomy)에서 원자력발전을 최종 제외하기로 했다.

집행위는 가스와 원자력 발전이 과도기적 에너지 생산활동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완전히 지속가능하지는 않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산업 평균 미만이고 오염성 자산에 한정되지 않는 활동으로 정의된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성명에서 “과학적 조언과 현재의 기술 진보, 회원국 간 다양한 전환 과제를 고려할 때 대체로 재생 가능성에 기반을 둔 미래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집행위 안건 초안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과 자금, 부지를 갖춘 경우 원자력 발전소를 친환경 투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신규 원전이 친환경 사업으로 인정받으려면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천연가스 발전소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h당 270g 미만이고 오염이 더 심한 화석연료발전소를 교체하는 경우 친환경 투자로 간주한다. 또 2030년 12월 31일까지 건설 허가를 받고 2035년까지 저탄소 가스로 전환할 계획이어야 한다.

집행위 계획에 대한 평가는 나라마다 갈린다. 대표적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는 원전에 반대하는 반면 프랑스 체코 핀란드 등은 석탄연료 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데 원자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장관은 dp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집행위 계획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착한 꼬리표(good label)’를 훼손한다”며 독일 정부가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했다. 그는 “이런 ‘그린워싱(친환경 위장)’이 금융시장에서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천연가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의 약 절반이지만 가스 기반 시설이 지구 온난화 주범 중 하나인 메탄을 방출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EU 자문단은 ‘㎾h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00g 이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가스 발전을 친환경 투자로 분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로이터는 “EU 회원국과 전문가 패널이 집행위 안건 초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발표 예정인 1월 말 전에 변경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발표 후에는 EU 다수 국가나 유럽의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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