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 때 선수 의사 반영"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 시정
[앵커]
앞으로는 프로축구 선수가 타 구단으로 이적할 때 본인의 의사가 보다 더 중요하게 반영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적과 초상권 등과 관련한 프로축구연맹 규정의 불공정 약관 조항 일부를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프로축구 선수들은 그동안 이적을 할 때 연봉 조건이 이전보다 유리한 경우 이적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프로축구가 상·하위 리그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적 구단의 조건이 선수에게 불리하다면 이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수가 이적할 때 연봉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과 소속 리그 등의 조건 등을 따져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겁니다.
또 그동안 선수가 대중매체 등에 출연하거나 자신의 초상권을 사용할 때 구단의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공정위는 이러한 규정 역시 선수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중매체 출연시 구체적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초상권 관련 등의 규정은 삭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프로 스포츠 분야에서 선수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로축구연맹도 선수들의 권익 향상과 보다 합리적인 이적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며 국내 프로축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김영민 기자 (publ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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