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마스크·반창고 개당 5만원에 팔며 환불거부" 잇단 민원

김준범 2022. 1. 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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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고가에 판매하면서도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유성구청에 따르면 '약국에서 마스크, 반창고,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하면서 폭리를 거둔다'는 내용의 민원이 최근까지 8건 접수됐다.

한 민원인은 "마스크 1장을 사기 위해 약사에게 카드를 건넸는데 5만원이 결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황당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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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재 약국 논란..약사 "'판매자가격표시제' 지킨 것..불법 아냐"
약국 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 유성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고가에 판매하면서도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유성구청에 따르면 '약국에서 마스크, 반창고,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하면서 폭리를 거둔다'는 내용의 민원이 최근까지 8건 접수됐다.

소비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약사 A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대전시약사회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3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민원인은 "마스크 1장을 사기 위해 약사에게 카드를 건넸는데 5만원이 결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황당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숙취해소제 3병을 사려고 했는데 약사가 느닷없이 15만원을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해당 약국에서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을 거부한다는 점이다.

A 약사는 환불 요청을 받으면 카드 결제기 전원을 뽑거나 소송을 제기하라는 대응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

A씨는 "전문약을 취급하지 않아 일반약에서 마진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약국이 일반약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환불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환불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환불 받을 수 있는 '환불안내서'를 공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제품 가격 상한선이 없어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도 "판매가격을 제품에 붙이거나 계산 전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설명해달라"고 약국 측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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