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액 전년比 5%이상 많으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이정우 기자 2022. 1. 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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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10문10답 - 더 간편해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국세청 → 회사’ 일괄제공… ‘민감 정보’는 직접 삭제

근로자, 일괄제공 동의땐

자료 내려받기 안해도 돼

대상 제외된 ‘민감정보’는

종소세 신고때 공제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월세 공제율도 15%로 상향

중고차 구입액 10% 소득공제

미취학 자녀 학원비 직접 신청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13월의 세금폭탄’이 되기도 한다. 소비 규모와 방식, 그리고 증빙자료 제출에 따라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을 토해낼 수도 있고, 추가 소득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년 하면서도 매번 헷갈리는 연말정산의 이모저모를 짚어봤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따로 서류를 내려받는 수고를 덜게 됐다는 게 최대 차이점이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국세청이 직접 회사로 제공한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다.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오는 14일까지 등록해야 하고, 일괄 제공되는 간소화자료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내려받기할 수 있다. 회사는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이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은 종료된다.

1. 연말정산은 왜 하나

근로소득자는 매월 월급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일정 액수의 세금을 낸다. 이렇게 1년 동안 원천징수를 통해 낸 근로소득세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연말에 비교해서 계산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다.

원천징수를 통해 낸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세금을 돌려받게 되고(환급), 원천징수를 통해 낸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적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근로소득자가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요건이 있다. 따라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을 빼놓지 않고 잘 챙기는 게 절세(節稅) 비법이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세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13월의 보너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1인 가구를 비롯해 가족 구성원이 과거보다 적어서 세금을 추가로 토해내는 사례도 많다.

2.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이란

2005년까지는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일일이 영수증을 챙겨서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다가 국세청의 연말정산 시스템이 생기면서 대부분의 영수증을 직접 챙기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올해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근로자의 동의하에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 근로소득자가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도 어차피 회사에 제출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소득자와 회사가 동의할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이 훨씬 편하기 때문이다.

3. 민감 정보 제외하고 싶다면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면 편리하기는 하지만, 근로소득자로서는 노출하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가 회사에 제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런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정보는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어 하지 않는 ‘민감 정보’로 지정되면, 해당 정보는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하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된다. 연말정산이 종료된 뒤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 청구를 하면 된다.

국세청은 “민감 정보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월 15일) 이전에는 항목별(의료비 등)·기관별(예: 업체 사업자등록번호)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예: 조회된 상세 자료) 삭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4. 신용카드 공제혜택 늘었다는데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을 빼고는 별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비혼(非婚) 1인 가구 근로소득자 등에게는 희소식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에 비해 5%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의 추가 소득공제(100만 원 추가 한도액)를 적용한다.

원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 원이다. 예컨대 총급여가 7000만 원인 A 씨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에 2000만 원, 2021년에 3500만 원인 경우, 이제까진 총급여의 25%(1750만 원)를 초과하는 금액(3500만 원-1750만 원=1750만 원)의 15%인 263만 원(한도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그런데 올해는 2020년 대비 5%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3500만 원-(2000만 원×105%)=1400만 원)의 10%인 14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소득공제 한도도 400만 원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A 씨는 기본 공제분 263만 원과 추가 공제분 140만 원을 합친 403만 원에서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 원까지 공제받게 된다.

5.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커져

올해 연말정산의 또 하나의 특징은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커졌다는 점이다.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000만 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 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가 높아졌다. 예컨대 총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의 법정기부금(지방자치단체 무상기증)이 1000만 원,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이 200만 원일 경우 개정 전에는 세액공제 금액이 210만 원이지만, 개정 후에는 270만 원으로 60만 원 늘어나게 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보면, 1000만 원에는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200만 원, 1000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에는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70만 원의 세액공제액이 각각 발생해서 합산하면 270만 원이 된다.

6.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

주택자금 공제 대상이 넓어졌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월세액의 세액공제 기준이 완화됐다. 무주택 직장인으로 총급여가 5500만 원이거나 종합소득이 4500만 원 이하라면 월세로 낸 돈의 12%가 공제된다. 기존엔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가 기준이었는데 500만 원 상향됐다. 주택 요건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고 7000만 원 이하일 때 월세 공제율은 10%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혜택이 더 좋아진다. 반전세와 월세 거주자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해 월세 세액 공제율은 한시적으로 최대 15%까지 오른다. 다만 월세 세액 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75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7. 중고차, 학원비 등 놓치지 말아야

2021년 한 해 동안 이뤄진 숱한 지출 중 세액 공제가 가능한 품목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중고차 매장에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중고차 금액의 10% 범위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명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차 판매자가 판매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했다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내역에 포함된다.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대상이 된다. 초등학교 입학 전인 미취학 자녀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다. 이 경우엔 영수증을 챙겨 직접 신청해야 한다. 또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1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해준다.

8. 쏠쏠해진 벤처 투자 공제 혜택

투자한 대상이 정부가 정한 벤처기업이라면 상당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개인이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소득공제 된다. 개인이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3000만 원까지는 100%, 3000만 원 초과분부터 5000만 원 이하분까지는 70%, 5000만 원 초과분은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 준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500만 원인 근로자가 1000만 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아 165만 원의 세금 혜택(세율 구간 15%, 지방소득세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져 투자에 따른 세금 혜택은 늘어난다.

9. 인적 공제 범위와 주의점은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함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선택하면 그 공제 대상자의 추가 공제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본인의 공제 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기본적으로 부양 대상자가 60세 이상이면서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금액이란 총급여, 총수입금액, 총연금액, 양도 차액 등에서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연금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 대상자인 부모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장인·장모도 똑같은 요건이 적용된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지난해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선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0. 앱 통해 미리 대비하세요

이제껏 연말정산 대비가 소홀했다고 느껴진다면 별도 앱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카카오뱅크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꼭 알아야 할 2021 연말정산 절세 꿀팁’ 등을 정리해 제공하고 있다. 토스뱅크를 출범한 비바리퍼블리카도 토스 앱 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를 통해 토스 회원 본인의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0~12월의 신용카드 등 예상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이용자의 1~9월 지출 평균값을 적용해 실제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산관리 앱 뱅크샐러드는 카드 소득공제 환급액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앱에 연동된 카드 지출 내역과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분석해 카드 소득공제 환급액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전년도 환급 리포트’도 제공해 전년 대비 환급액을 비교할 수 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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