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복당..탈당 후 15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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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무소속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4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따르면 도당은 지난달 30일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박 의원의 재입당 신청을 승인했다.
박 의원은 같은 달 28일 충북도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의 복당은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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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앙당 아닌 충북도당서 승인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무소속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4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따르면 도당은 지난달 30일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박 의원의 재입당 신청을 승인했다.
그가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15개월 만이다. 박 의원은 같은 달 28일 충북도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의 복당은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 규정을 보면 탈당자의 재입당은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경우 시·도당은 중앙당 최고위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해야 한다.
또 해당 행위 정도가 심한 자가 입당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 같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지역을 보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며 "1년 4개월 정도 수사를 했는데 그동안 소환되거나 조사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당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알고 정치적 문제가 아닌가 해서 복당을 허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재직 시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 명의의 건설사가 수척원대의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소위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골프장 고가 매입' 의혹도 불거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충북 음성군의 골프장을 200억원 비싸게 매입, 협회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등은 2020년 9월 박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경찰 등이 수사를 벌여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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