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제동.."학습권 침해"

임주언 입력 2022. 1. 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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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에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려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 조치로 백신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학습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는 판단에서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지난해 12월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과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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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백신 미접종자에 중대한 불이익"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에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려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 조치로 백신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학습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일 복지부가 발표한 대책 중 학원,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를 청소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복지부는 최근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시점을 오는 3월로 연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정부의 조치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봤다. 학원·독서실을 이용하려는 미접종자의 학습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교육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해 위헌적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의사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고 짚었다.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자에 비해 감염병을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인용의 근거로 쓰였다. 재판부는 “미접종자 집단이 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약 2.3배 크다는 정도”라며 “이러한 두 집단의 감염비율 차이만으로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이가 어린 청소년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재판부는 고려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으로 이르게 될 확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낮다”며 “미접종자의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이용마저 제한해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게 정당화될 정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지난해 12월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과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일부 인용했지만, 복지부 산하 기관인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한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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