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백인성 2022. 1. 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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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정부 조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관련 소송의 1심 판결 때까지 정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은 이 모 씨 등 5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에서 원고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방역패스 취소 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제외됩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방역패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불리한 차별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가 학원 등을 이용하기 위해 이틀에 한번 꼴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큰 생활상 불편을 겪는단 겁니다.

이른바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적극 권유될 수는 있지만,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이 경시돼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큰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 등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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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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