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중단..정부, 즉시항고 추진(종합)

정성원 입력 2022. 1. 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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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청소년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시설 3종의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잠정 중단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도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했다"며 "이후 3종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시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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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행정법원, 4일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결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본안 판결전까지 적용중단
정부 "미접종자 보호 위해 방역패스 확대적용 필요"
즉시항고에 법무부 승인 필요…이르면 5일 결정날 듯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오는 3월 시행된다.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둬 4월부터 12~18세 소아·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은 식당, 카페, 학원 등의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2.01.0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청소년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시설 3종의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잠정 중단된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판결에 대해 즉시항고 여부를 이르면 오는 5일 결정할 예정이다. 사실상 사법부 판결에 불복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4일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지난해 12월17일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했다.

정부의 방역패스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판결에 따라 이들이 제기했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시까지 중단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도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했다"며 "이후 3종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시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수본은 여전히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수본은 "정부는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시기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른쪽부터) 이상무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이상무 대표, 함인경 변호사,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가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행정법원에 방역패스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장을 제출하러 들어가고 있다. 2021.12.17. xconfind@newsis.com

보건복지부는 본안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법무부와 협의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소송법에 따르면 항고는 즉시항고, 보통항고, 특별항고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 중 즉시항고는 신속하게 확정해야 하는 결정에 대해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결정 불복은 즉시항고에 해당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즉시항고는 법무부 승인이 필요하다"며 "즉시항고 여부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 중이며, 내일(5일)쯤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6종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 중이다. 올해 3월1일부터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12~17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원 등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방역패스가 시행되면 미접종자들이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받고, 시설을 이용하려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생활상 불편을 겪는다고 봤다. 이를 통해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접근권과 이용할 권리가 제한돼 불리한 차별이라고 본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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